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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3억 이하 주택만 취득세 1%로 인하 추진

송고시간2013-07-24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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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기사 안행부, 3억 이하 주택만 취득세 1%로 인하 추진
안전행정부가 1%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주택 매매가의 범위를 9억원 이하에서 최대 3억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안행부는 3억원과 6억원,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인하했을 때 납세자수에 따른 지방세수결손 규모를 각각 계산한 결과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연간 1조8천억원으로 결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안행부 관계자는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인하할 경우 사실상 전체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대상 주택을 3억원 이하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안행부, 3억 이하 주택만 취득세 1%로 인하 추진 안전행정부가 1%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주택 매매가의 범위를 9억원 이하에서 최대 3억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안행부는 3억원과 6억원,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인하했을 때 납세자수에 따른 지방세수결손 규모를 각각 계산한 결과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연간 1조8천억원으로 결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안행부 관계자는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인하할 경우 사실상 전체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대상 주택을 3억원 이하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안전행정부가 1%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주택 매매가의 범위를 9억원 이하에서 최대 3억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행부는 이런 내용의 취득세 인하 구간 조정 방안을 놓고 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안행부는 3억원과 6억원,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인하했을 때 납세자수에 따른 지방세수결손 규모를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을 1%로 인하할 경우 연간 2조9천억원의 지방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1%를 적용했을 때 연간 지방세수결손 규모는 2조4천억원,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1조8천억원으로 줄어든다.

안행부 관계자는 "9억원 이하 주택 전체에 대해 취득세율을 1%로 인하할 경우 사실상 전체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이는 과도하기 때문에 인하 대상 주택의 구간을 최대 3억원 이하까지 하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안행부에 따르면 전체 주택의 70% 이상은 3억원 이하, 90% 이상은 6억원 이하다.

정부, 취득세율 인하 방침 발표
정부, 취득세율 인하 방침 발표

(세종=연합뉴스) 조보희 기자 =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돼 온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밝히고 있다.
jobo@yna.co.kr

실제로 올해 상반기 거래된 주택 40여만채 중에 9억원 이상은 1천500채밖에 안 됐다는 게 안행부의 설명이다.

현재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2%,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취득세를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감면해줬다.

정부는 상반기 취득세 감면이 끝난 이후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자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8월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22일 발표했다.

취득세 인하시 지방세수 결손 보전방안으로는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을 5%포인트 올릴 때 늘어나는 지방세수는 1조7천억원 가량으로 3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2%에서 1% 낮췄을 때 발생하는 지방세수 결손 규모와 대략 일치한다.

이밖에 재산세 인상이나 지방소득세 인상도 방안으로 거론됐지만, 두 세목은 모두 시·군·구세이기 때문에 시·도세인 취득세와 정확한 대체가 어려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차선책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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