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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공장가동 정지 노조원에 잇따라 고소·소송(종합)

송고시간2013-07-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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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전 노조간부에 '1억 배상하라' 판결

<<연합뉴스DB. 현대자동차 제공>>

<<연합뉴스DB. 현대자동차 제공>>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현대자동차가 불법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시킨 노조간부에 대한 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회사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현대차가 전 사업부 대표(노조 대의원 대표)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현대차에 1억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회사 측은 "노조의 파업 외 노조원이 개별적으로 생산라인을 중단시킨데 대한 첫 배상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자백간주 판결을 내렸다.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현대차는 지난 3월 울산공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뒤 피고가 2시간 이상 생산라인을 무단으로 중지시켜 차량을 생산하지 못해 18억원 상당의 생산차질액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는 지난 4월에도 전현직 노조간부 2명이 업무시간에 생산라인을 중지시키고, 울산공장 본관에 달걀을 던지는 등 업무를 방해하자 수사를 의뢰한데 이어 법원에 3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지난 3월과 4월에 울산공장에서 안전점검과 현안 사전협의 등을 이유로 각각 생산라인을 정지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전 노조간부 2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소해 수사가 진행중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생산라인 무단정지와 폭력 등 상식과 원칙을 벗어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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