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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국공무원노조 '합법화' 결정 미뤄

송고시간2013-07-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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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자 조합원 자격 박탈 관련 규약 추가 검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회원들이 전공노의 법적지위 인정과 해직공무원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DB>>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회원들이 전공노의 법적지위 인정과 해직공무원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DB>>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의 합법화 여부 결정이 연기됐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전공노가 최근 제출한 설립신고서를 검토해 신고증 교부 여부를 이날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자료 검토에 시간이 추가로 필요해 결정을 미뤘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지난 5월27일 설립신고서를 냈고 고용부는 조합원이 면직·파면·해임된 경우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쪽으로 규약을 개정하라고 보완을 재차 요구했다.

영상 기사 고용노동부, 전공노 '합법화' 결정 연기
고용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합법화에 대한 결정을 오늘 내릴 예정이었지만 자료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발표를 연기했습니다.
전공노는 2009년 10월 노조법 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자를 포함했다는 이유로 합법노조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지난 5월 4번째 노조설립 신고서를 낸 전공노는 해직자를 제외하라는 정부 의견을 받아들여 이달 23일 개정한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해직자들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만들었다는 의견이 제기돼 추가 검토에 나섰다"며 결정을 미뤘습니다.

고용노동부, 전공노 '합법화' 결정 연기 고용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합법화에 대한 결정을 오늘 내릴 예정이었지만 자료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발표를 연기했습니다. 전공노는 2009년 10월 노조법 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자를 포함했다는 이유로 합법노조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지난 5월 4번째 노조설립 신고서를 낸 전공노는 해직자를 제외하라는 정부 의견을 받아들여 이달 23일 개정한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해직자들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만들었다는 의견이 제기돼 추가 검토에 나섰다"며 결정을 미뤘습니다.

이에 따라 전공노는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규약 7조2항에 '관련 법령에 따른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합법 노조로서의 지위를 획득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고용부는 그러나 전공노가 해당 규약을 바꿨지만 해직자들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만들었다는 내부 의견이 제기돼 추가 검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전공노는 해직 공무원들을 조합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정부의 시정 요구를 거부하다 2009년 10월 합법 노조 지위를 상실했다.

전공노는 앞서 2009년 12월부터 3차례에 걸쳐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규약 등으로 인해 모두 반려된 바 있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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