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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원전비리' 손실 9천600억 부담하라"(종합)

송고시간2013-07-3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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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서 "한수원측 100% 부담" 결정한수원 "위원회 결정 존중…따를 것"

"한수원 '원전비리' 손실 9천600억 부담하라"(종합) - 1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으로 원전 가동이 중단되면서 한국전력[015760]이 입은 손실 전액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떠안게 됐다.

전력업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30일 비용평가위원회를 열어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호기 등 원전 3기의 발전 정지에 따른 한전 측 손실 추정액 9천600억원 전액을 한수원이 보전하도록 한 안건을 가결했다.

한전 측 손실은 원전 3기 정지로 모자라는 전력 공급분을 메우기 위해 발전단가가 40% 이상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등 대체 전력을 사들이면서 발생한 것이다.

한전 측은 문제가 된 원전이 오는 9월 정상 가동할 경우 손실액이 9천600억원이고, 11월로 가동 재개가 늦춰지면 2조1천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비용평가위원회가 인정한 손실액도 이런 한전 측 추산에 기초한 것이다.

해당 원전 3기는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부품의 교체 등 전반적인 점검을 마치고 이르면 오는 9월 재가동될 예정이다.

한전 측은 그동안 원인 유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원전 비리에 따른 손실을 한수원이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이에 동의하는 입장이었다.

한전은 향후 한수원으로부터 사들이는 전력 구입비를 깎아 상계하는 방식으로 9천600억원을 보전받게 된다.

한수원 측은 이에 대해 "우리로서는 할 말이 있을 수 없는 사안"이라며 "비용평가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수원 일각에서는 "원전이 잘 가동될 때 비용 절감의 과실을 독차지하던 한전이 손실 부담이 생기자 이를 떠넘기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반발하는 기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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