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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 윤중천씨 사기 등 3개 혐의 우선 기소

송고시간2013-08-0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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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방해·개인정보보호법 위반…檢 "성접대 의혹은 보완수사"

유력인사를 상대로 한 '성접대 등 불법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52·구속)씨 <<연합뉴스DB>>

유력인사를 상대로 한 '성접대 등 불법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52·구속)씨 <<연합뉴스DB>>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검찰이 유력인사를 상대로 한 '성접대 등 불법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52·구속)씨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성접대 의혹 등 여타 혐의와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를 한 뒤 처리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는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서도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2009년 1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지인 3명에게서 총 1억1천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윤씨를 6일 구속 기소했다.

윤씨는 굴비 판매업자 이모씨에게서 2010년 1월 4천300만원을 뜯어냈으며, 다른 이모씨에게는 "추진 중인 공사가 잘되면 수개월 안에 몇 배로 갚겠다"며 3천만원을 송금받았다. 기업가 강모씨로부터도 "부지 개발 사업에 급전이 필요하다"며 4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주택 임대, 골프장 인수 등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으며 금융권 대출도 갚지 못해 2008년 이후로는 실제로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었다.

따라서 윤씨는 사업을 성공시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밖에 윤씨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 자신의 별장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13억5천만원을 대출받았다가 갚지 못해 별장이 2010년 초 경매에 넘어가자 허위 소유권 주장, 경매참가자 매수 등의 방법으로 경매 진행을 방해한 혐의(경매방해)도 받고 있다.

윤씨는 서울의 한 경매컨설팅 학원에서 자문까지 받은 뒤 자신의 별장에 대해 사촌 형·5촌 조카가 유치권(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유가증권 등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을 가진 것처럼 법원에 허위 신고서, 계약서 등을 내는 등의 수법을 썼다.

또 지난해 4월 중순에는 경매 참가를 위해 현장 답사를 온 사람에게 경매 포기를 요구할 목적에서 평소 알고 지낸 경찰관 김모씨에게 차적 조회를 부탁해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를 불법으로 알아낸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한 윤씨의 성접대 로비 의혹을 비롯한 여타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윤씨를 구속 수사해오다 지난 7월 18일 사건 관련자 18명에 대해 기소 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했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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