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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 항소심 선고 내달 13일로 연기(종합2보)

송고시간2013-08-0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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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변론재개 신청 불허"…김원홍 송환여부 보고 판단할듯

최태원 SK그룹 회장 <<연합뉴스DB>>

최태원 SK그룹 회장 <<연합뉴스DB>>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태원(53) SK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오는 9일로 예정됐던 최 회장의 선고공판을 다음달 13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백 수십권에 이르는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을 작성하기 위해 추가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 변호인의 변론재개 신청을 불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한 달 이상 미룬 점에 비춰 지난달 31일 대만에서 체포된 김원홍(52) 전 SK해운 고문의 국내 송환 여부에 따라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고 김 전 고문을 증인으로 세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영상 기사 최태원 SK회장 항소심 선고 다음달로 연기 서울고법은 횡령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다음달 13일로 연기했습니다.
내일 선고할 예정이었던 재판부는 "백 수십권에 이르는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을 작성하기 위해 추가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이번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대만에서 체포됨에 따라 변론재개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불허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고문이 송환되면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고 증인으로 세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태원 SK회장 항소심 선고 다음달로 연기 서울고법은 횡령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다음달 13일로 연기했습니다. 내일 선고할 예정이었던 재판부는 "백 수십권에 이르는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을 작성하기 위해 추가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이번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대만에서 체포됨에 따라 변론재개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불허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고문이 송환되면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고 증인으로 세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고문의 조기 송환을 위해 대만 당국과 협의 중이다. 현재로서는 강제추방 후 신병을 인수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최 회장의 변호인은 지난 5일 "김 전 고문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해 실체 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김 전 고문을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해온 재판부도 그의 체포 소식이 전해진 이후 변론을 재개할지 숙고해 왔다.

재판부가 선고를 연기함에 따라 이달 중순 구속기간이 끝나는 김준홍(47) 전 베넥스 대표는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 회장의 구속만기는 9월30일이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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