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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하우스 맥주', 편의점ㆍ마트서 구입 가능

송고시간2013-08-0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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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내년부터는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도 다양한 국내산 '하우스맥주'(소규모 제조맥주)를 쉽게 살 수 있을 전망이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맥주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담았다. 사실상 하우스맥주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다.

개정안은 전통주에 대한 세부담 완화방안을 추가로 내놔 향후 다양한 주류 판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맥주 맛없다' 英주간지 보도가 논란 촉발

국산맥주의 맛에 대한 논란은 작년 11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한국맥주가 북한맥주보다 맛이 떨어진다'고 혹평하면서부터 불이 붙었다.

맥주 애호가들과 네티즌들은 이 보도에 큰 공감을 나타낸 반면, 맥주 제조사들은 국내 소비자들의 선호도와 제조기법을 모르고 한 오해라며 항변에 나섰다.

그러나 국산맥주가 수입맥주와 비교해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주류시장 진입장벽 완화의 목소리가 커졌다.

하우스맥주가 현재 금지된 것은 아니다. 정부가 2002년 소규모 양조장에 대한 규제를 풀면서 하우스맥주가 시중에 첫 선을 보였다.

도입 첫해인 2002년만해도 하우스맥주 업체가 150여개에 달했지만 외부유통 제한 등 각종 규제 탓에 오래 살아남지 못하고 현재는 35개 업체 정도만 남았다.

결국 국산맥주에 만족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은 수입맥주를 점점 더 많이 찾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수입맥주 비중은 국내 전체 맥주시장의 3.5∼3.7%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우스맥주 외부판매 허용…세부담도 완화

개편안은 맥주제조장의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과세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도 낮췄다. 외부유통을 허용하기로 했다.

맥주시장 진입규제로는 대표적으로 ▲과도한 시설기준 ▲일률적 주세 부과 ▲하우스맥주 외부유통 금지 등이 꼽혀왔다.

맥주제조장의 시설기준은 현행법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진다. 전발효조(발효시설)는 시설기준이 현행 5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완화되고, 후발효조(저장시설)는 현행 1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낮아진다.

소규모 맥주제조자의 세부담도 낮아진다. 소규모 맥주제조자에 대한 주세 과세표준은 현행 '제조원가×1.1×80%'에서 '제조원가×1.1×60%'로 25% 낮아진다. 소규모 맥주제조자의 시설 기준은 담금 및 저장조 5㎘ 이상 25㎘ 이하로 정했다.

판매범위를 영업장으로 제한한 규정도 완화해 영업장 외부로도 유통을 허용하기로 했다.

소규모 제조자가 아닌 일반맥주제조자 가운데서도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이 3천㎘ 이하인 경우 300㎘ 이하 출고량에 대해서는 출고가격의 80%만 과세표준으로 삼기로 했다.

기재부는 "규모의 경제 효과로 제조원가가 낮은 일반맥주제조자보다 소규모 맥주제조자의 주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측면을 고려해 세부담을 경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통주 과세혜택도 확대…주류시장 다양화 촉진

전통주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개편안은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 전통주에 사용되는 모든 판매용기와 포장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주세는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로서 비싼 포장용기를 사용할 경우 세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포장비 중 도자기병과 무선식별전자인식표 비용만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편 이번 세법개정과 관련 주류업계는 침체된 하우스맥주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다소 높은 가격 탓에 국산 일반맥주보다는 수입맥주와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수입맥주 가격의 하락을 기대해볼 수 있다.

주류업체를 회원사로 둔 한국주류산업협회의 관계자는 "하우스맥주는 국산맥주보다는 수입맥주와 직접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외부유통에 나서려면 시설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금력 있는 업체만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소규모 맥주의 외부유통을 허용해 다양한 소비자 취향이 충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위생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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