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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대차 철탑 농성자 2명 체포영장 집행

송고시간2013-08-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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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1인당 6천만원씩 퇴거강제금 1억2천만원 부과

눈물 흘리는 현대차 철탑 고공 농성자
눈물 흘리는 현대차 철탑 고공 농성자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8일 현대자동차 송전철탑 농성을 해제하고 철탑에서 내려온 천의봉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사무국장(가운데)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은 하청근로자 최병승씨. 이들은 296일 동안 고공 농성을 벌였다. 2013.8.8
leeyoo@yna.co.kr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 노조)의 송전철탑 고공농성이 8일 중단됨에 따라 농성자 2명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한다.

또 철탑 점거에 따라 이들에게 부과된 1억원 이상의 퇴거 강제금도 집행될 예정이다.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구하며 296일간 철탑 농성을 한 현대차 전 하청근로자 최병승, 비정규직지회 사무국장 천의봉씨가 농성장인 철탑에서 내려오면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눈물 흘리는 현대차 철탑 고공 농성자
눈물 흘리는 현대차 철탑 고공 농성자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8일 현대자동차 송전철탑 농성을 해제하고 철탑에서 내려온 천의봉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사무국장(오른쪽)이 철탑농성장에서 내려오며 울고 있다 왼쪽은 하청근로자 최병승씨. 이들은 296일 동안 고공 농성을 벌였다. 2013.8.8
leeyoo@yna.co.kr

농성자 2명은 당장 병원으로 가지 않고 중부경찰서로 바로 가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최씨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25일간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현대자동차 울산 1공장을 무단 점거한 혐의(업무방해)로 그해 12월 5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천씨는 이번에 철탑에 올라간 혐의로 지난해 11월 6일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시점부터 48시간 동안 조사한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울부짖는 현대차 철탑 고공 농성자
울부짖는 현대차 철탑 고공 농성자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8일 현대자동차 송전철탑 농성을 해제하고 철탑에서 내려온 천의봉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사무국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오른쪽은 하청근로자 최병승. 이들은 뒤로 보이는 철탑 중간의 빨간 천막에서 296일 동안 고공 농성을 벌였다. 2013.8.8
leeyoo@yna.co.kr

또 최씨와 천씨가 철탑 농성을 진행하자 한국전력은 불법으로 시설물을 점거하고 있다면서 지난 1월 15일부터 퇴거 강제금을 부과했다.

지금까지 206일 동안 부과된 퇴거 강제금은 1인당 6천180만원이며, 2명의 퇴거 강제금은 모두 1억2천360만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12월 27일 비정규직지회와 농성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퇴거단행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울산지법이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한전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당시 "피신청인인 농성자 2명은 이 사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송전철탑에 대한 점유를 풀고, 철탑을 신청인이 위임한 집행관에게 인도해야 한다"며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하루 30만원을 한전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한전은 그동안 전력설비의 안정성 확보와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철수해 달라고 수차례 촉구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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