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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라인 멈춘 현대차 노조간부 7명 무더기 유죄

송고시간2013-08-11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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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라인 멈춘 현대차 울산공장<자료사진>

생산라인 멈춘 현대차 울산공장<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회사 측이 노조와 협의없이 배치전환을 추진한다며 자동차 생산라인을 중단시킨 현대자동차 노조간부 7명에게 모두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유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업무방해, 폭력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 노조간부 1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나머지 노조간부 6명에게는 최대 800만원에서 최소 3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1년 3월 현대차가 인력조정을 위한 부서 배치전환에 노사가 최종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기존 생산라인에서 만들던 클릭과 베르나 승용차 생산을 중단하고 신형 밸로스터와 엑센트 승용차를 생산하며 배치전환을 진행하려 하자 생산라인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0여일 간 밸로스터 3천843대, 엑센트 3천783대 분량의 생산을 지연시키고 이를 제지하려던 회사 관리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노조간부 1명은 지난해 11월 해고자와 함께 만장기 5개 등을 싣고 공장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정문출입을 통제한 경비원 3명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우선 회사가 배치전환을 위해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단체협약을 위반함에 따라 피고인들이 저항한 만큼 정당행위에 해당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적법한 절차 없이 바로 단체행동에 해당하는 행위에 돌입한 이상 이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치전환에 반발한 업무방해죄 등은 관계법령에 보장된 노동기본권 행사가 아니라 불법적인 실력행사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업무방해의 결과 역시 중해 죄질이 나쁘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하지만 피해자 회사가 단체협약의 취지와 달리 배치전환을 강행한 측면이 있는 점, 회사와는 공소제기 후 원만히 합의되어 고소가 취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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