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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사건 김원홍씨, 체포 예견 못한 듯"(종합)

송고시간2013-08-0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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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김원홍씨, 최재원 부회장과 차 같이 타고 가다 체포" "최 부회장, 김씨 체포 뒤에도 대만서 상황주시"

SK 서울 서린동 사옥. <<연합뉴스DB>>

SK 서울 서린동 사옥. <<연합뉴스DB>>

(타이베이·서울=연합뉴스) 류성무 특파원 이유진 기자 = 최태원(53) SK그룹 회장의 횡령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원홍(52) 전 SK해운 고문의 체포를 둘러싸고 '기획입국설' '기획체포설' 등이 나온 가운데 그가 체포 가능성을 사전에 예견하지 못한 정황들이 파악되고 있다.

8일 대만 경정서(경찰청)와 현지 소식통 등에 따르면 김 전 고문은 지난달 31일 오후 7시 대만 북부 지룽(基隆)시의 한 지방도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될 당시 반바지에 운동복 상의 차림이었다.

그는 경정서 형사국으로 연행돼 기초 조사를 받은 직후 지인에게 부탁해 양복을 가져오도록 한 뒤 옷을 갈아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고문은 체포 뒤 지인을 통해 신변 정리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경찰 당국은 김 전 고문이 체포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전 고문의 체포 과정도 속속 확인되고 있다.

◇ 1차 체포 실패뒤 차량추적 신병 확보 = 대만 경찰은 지난달 31일 김 전 고문이 북부 신베이(新北)시 진산(金山)구에 있는 한 온천시설에 일행과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1차로 이곳을 급습했지만 이미 떠난 뒤였다.

경찰은 김 전 고문이 탄 BMW 차량을 뒤좇아 진산구와 인접한 지룽(基隆)시 지방도로에서 그의 차량을 제지했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풀)의 수배 사실을 제시하자 그는 고개만 끄덕여 신분을 인정했다.

SK에 따르면 김 전 고문이 체포될 당시 최재원 SK 부회장도 같은 차로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저녁 식사를 같이 한 뒤 운전기사까지 3명이 한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이었다.

당시 최 부회장은 김씨와 함께 인근 경찰서까지 동행했다가 신분 확인을 거쳐 풀려났다.

SK의 한 관계자는 "최 부회장은 피의자인 김씨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임의동행 식으로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회장은 이날 김씨를 만나 재판에 나와 진실을 밝혀달라고 설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회장은 최근 항소심 공판에서도 "한 달에 한두 번씩 대만으로 가 김씨를 만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SK는 김씨의 체포와 관련해 모종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기획입국설 또는 기획체포설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대만 경찰은 김씨를 체포할 당시 일행도 함께 있었지만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최종적으로 김씨만 타이베이 경정서 형사국에 연행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최 부회장은 김씨가 체포된 뒤에도 타이베이 도심의 한 호텔에 머물려 상황을 주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여권 만료…송환 때 한국 외 3국행 불가능" = 최태원 회장에 대한 내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김 전 고문의 한국 송환 시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대만 당국이 정식 사법절차를 거쳐 송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만 사법당국은 김 전 고문의 대만 내 불법행위 여부 등을 조사할 담당 검사가 최근 지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대만에서 체포된 경제사범 곽모씨의 사례를 고려하면 현지 사법절차에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곽씨는 체포 뒤 4개월여 만인 지난 7월 한국에 송환됐다.

현지 소식통은 김 전 고문이 대만 변호사들을 고용해 체포 사유가 된 이민법 위반 등의 혐의 등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전 고문은 이민법 위반 혐의와 관련, 합법적인 거류증을 받아 체류했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 송환을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도 해석되는 태도다.

대만 당국은 현지 출입국 당국이 김 전 고문에게 자진출국을 권유했지만 그가 거부했다는 일부 전언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당국은 명확한 체포 근거에 따라 신병을 확보한 것이라면서 송환이나 강제추방 여부 등은 권유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현재 진행 중인 사법절차에 따라 결론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전 고문이 송환 거부를 위해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과 관련해서도 강제추방 등은 행정조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는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김 전 고문이 여권이 무효가 된 상태여서 한국 송환을 위해서는 임시 단수 여권의 발급이 필요한 데 이 여권은 한국으로 갈 때만 발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tjdan@yna.co.kr

euge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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