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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조 파업할까…임단협 결렬이어 파업 가결

송고시간2013-08-1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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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파업 가능…부분파업 시작해 강도 높일 것

현대차 생산라인서 파업 찬반투표
현대차 생산라인서 파업 찬반투표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13일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울산 3공장 생산라인 옆에 마련된 임시 투표소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기위해 투표인 명부를 대조하고 있다. 2013.8.13
leeyoo@yna.co.kr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개정협상 관련 쟁의행위를 가결해 파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노조는 13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어 가결이 예상된다.

노조 관계자는 "지금까지 임단협 관련 파업찬반투표가 부결된 적이 없다"며 가결을 낙관하고 있다.

노조는 앞서 지난 6일 여름휴가 후에 가진 임단협 17차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회사가 노조의 일괄제시 요구를 무시,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노조는 파업절차의 하나로 결렬 선언 이튿날인 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다.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되면 열흘의 조정기간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파업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회사에서 일괄제시안을 던지며 교섭 재개를 요구하지 않는한 파업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따라 노조는 오는 16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큰 틀의 투쟁계획을 세운다. 19일에는 확대운영위원회를 소집해 구체적인 파업일정을 마련한다.

현대차 파업 찬반투표
현대차 파업 찬반투표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13일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울산 3공장 생산라인 옆에 마련된 임시 투표소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고 있다. 2013.8.13
leeyoo@yna.co.kr

노조가 "회사에서 긍정적 태도 변화와 요구안 수용의지를 밝히면 언제든 교섭에 나설 것"며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노조 요구안이 만만치 않아 쉽지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노조의 임단협 요구안 가운데 상여금 800%로 인상(현 750%),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 61세까지(현 60세) 연장, 노조간부 면책특권 강화, 해외공장 신설과 신차종 투입 때 노사공동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것 등은 마지막까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해외공장 신설에 관한 노조 요구안은 원래 단협상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노사공동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돼 있지만 올해는 노조가 이런 전제조건 없이 무조건 노사공동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가 회사의 해외공장 경영 전반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현 노조 집행부는 지난해 임금협상에서 12차례 파업을 벌여 역대 최대인 1조6천억원의 생산차질액을 초래한 강성이다.

그러나 전면파업보다 부분파업을 선택, 점차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해처럼 투쟁 초기에는 2∼4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이다가 만족할 제시안이 나오지 않으면 파업시간을 늘리면서 회사를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면파업은 조합원의 임금손실이 많고, 시민과 사회적 비난이 거세 노조도 최근 자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사와 지역 노동계는 현대차의 임단협 타결 마지노선을 추석 전으로 잡고 있다.

때문에 9월 첫째주까지 부분파업을 병행한 노조의 투쟁이 계속되고, 같은 달 둘째주가 타결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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