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벨로스터 배기가스 유입, 현대차 책임없다"
송고시간2013-08-13 10:00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벨로스터 터보' 차량의 실내에 배기가스가 과도하게 유입된다는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제작사인 현대자동차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김진오 판사는 노모씨 등 벨로스터 터보 차량 운전자 16명이 "기준치를 현저히 초과하는 일산화탄소가 유입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판사는 "일산화탄소의 실내 유입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가 있긴 하지만 공인기관의 시험결과가 아니라 언론이나 차량 소유자들의 추측 또는 판단, 개인적인 시험결과에 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설령 일산화탄소가 과다 유입된다 하더라도 승용차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제작사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벨로스터 터보는 지난해 4∼5월 생산된 차량에서 일산화탄소가 실내로 들어오는 문제가 발견됐다. 자동차 전문매체와 운전자들이 각자 측정한 결과를 제시하며 안전성 논란이 일었다. 현대차는 지난해 7월 문제가 된 차량을 무상점검·수리했다.
현대차는 이보다 앞서 그랜저 HG 차량에 비슷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면서 은폐했다는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인체에 유해한 수준으로 배기가스가 유입된 흔적을 찾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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