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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벨로스터 배기가스 유입, 현대차 책임없다"

송고시간2013-08-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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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DB>>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DB>>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벨로스터 터보' 차량의 실내에 배기가스가 과도하게 유입된다는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제작사인 현대자동차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김진오 판사는 노모씨 등 벨로스터 터보 차량 운전자 16명이 "기준치를 현저히 초과하는 일산화탄소가 유입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판사는 "일산화탄소의 실내 유입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가 있긴 하지만 공인기관의 시험결과가 아니라 언론이나 차량 소유자들의 추측 또는 판단, 개인적인 시험결과에 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영상 기사 법원 "벨로스터 배기가스 유입, 현대차 책임없다"
'벨로스터 터보' 차량의 실내에 배기가스가 과도하게 유입된다는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제작사인 현대자동차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김진오 판사는 노모씨 등 벨로스터 터보 차량 운전자 16명이 "기준치를 현저히 초과하는 일산화탄소가 유입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김 판사는 "일산화탄소의 실내 유입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가 있긴 하지만 공인기관의 시험결과가 아니라 언론이나 차량 소유자들의 추측 또는 판단, 개인적인 시험결과에 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벨로스터 배기가스 유입, 현대차 책임없다" '벨로스터 터보' 차량의 실내에 배기가스가 과도하게 유입된다는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제작사인 현대자동차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김진오 판사는 노모씨 등 벨로스터 터보 차량 운전자 16명이 "기준치를 현저히 초과하는 일산화탄소가 유입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김 판사는 "일산화탄소의 실내 유입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가 있긴 하지만 공인기관의 시험결과가 아니라 언론이나 차량 소유자들의 추측 또는 판단, 개인적인 시험결과에 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판사는 설령 일산화탄소가 과다 유입된다 하더라도 승용차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제작사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벨로스터 터보는 지난해 4∼5월 생산된 차량에서 일산화탄소가 실내로 들어오는 문제가 발견됐다. 자동차 전문매체와 운전자들이 각자 측정한 결과를 제시하며 안전성 논란이 일었다. 현대차는 지난해 7월 문제가 된 차량을 무상점검·수리했다.

현대차는 이보다 앞서 그랜저 HG 차량에 비슷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면서 은폐했다는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인체에 유해한 수준으로 배기가스가 유입된 흔적을 찾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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