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70.7% 찬성으로 파업 가결(종합)
송고시간2013-08-13 23:29
조정기간 거쳐 20일부터 합법적인 파업 가능
(광명=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올해 임금협약 교섭 결렬을 선언한 기아자동차 노조가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정했다.
그러나 실제 파업 돌입까지는 여러 변수가 남아 있어 좀 더 상황 전개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12∼13일 경기도 광명 소하리공장 등 전국 5개 지회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의사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 재적 조합원 대비 70.7%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재적 조합원 3만486명 중 2만6천393명이 투표(투표율 86.6%), 이 가운데 2만1천55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노조는 올해 임금 협상에서 기본급 13만498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월급제 개선, 사내하청 정규직화, 성과급(순이익 30%), 정년연장 등 20여개 항목에 대해 사측에 일괄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과 협상이 여의치 않자 지난 6일 가진 5차 본교섭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냈다.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지만 당장 파업에 돌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열흘의 중노위 조정 기간을 거쳐 20일부터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다.
노조는 앞으로 회사의 움직임 등을 지켜본 뒤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대책위원회 구성, 투쟁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기아차는 2010∼2011년 쟁의행위 없이 임단협을 매듭지었으나 지난해엔 파업을 벌였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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