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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무허가 채소절임 제조업자 실형

송고시간2013-08-1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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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박미선 판사는 14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채소절임을 만들어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서모(61)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3천400여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서씨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채소절임을 만들어 판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고, 그가 만들어 판 채소절임의 수량 및 판매금액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씨는 식품제조·가공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고 2007년부터 최근까지 경북 칠곡군에 채소절임 시설을 차려놓고 고추나 고들빼기, 오이 등 모두 51t(시가 1억7천여만원 상당)의 채소를 절여 대구 등지의 유통업자에게 판 혐의로 기소됐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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