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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파업…노사간 임단협 쟁점은

송고시간2013-08-1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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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임금·복지·고용안정 등 180건 요구…회사 "무리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3공장 승용차 생산라인에서 근로자들이 근무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DB>>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3공장 승용차 생산라인에서 근로자들이 근무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DB>>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또다시 파업 카드를 꺼냈다.

노조는 파업 이유로 "임단협에서 회사가 납득할 만한 일괄제시안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조의 요구안 가운데 회사가 수용하기 어려운 부문이 많아 협상에 진전이 없다는 것이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노사는 지난 5월 28일 상견례 때부터 노조의 요구안을 놓고 '조합원의 정당한 요구', '지나치게 과도한 요구'라는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노조 요구안 가운데 임금부문 쟁점은 기본급 13만498원 인상, 상여금 800%(현 750%) 지급,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꼽을 수 있다.

기본급 인상안의 경우 상급노동단체인 금속노조가 정한 것을 그대로 따랐다. 그러나 매년 그랬듯이 노사가 막판 조율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여금 지급에 대한 노조의 요구는 확고하다.

노조는 지난 1996년부터 지급한 상여금 700%가 10년 넘게 인상되지 않자 2007년 임단협에서 800% 인상을 요구해 750% 인상을 이끌어 냈다.

그로부터 다시 6년이 지나 올해는 반드시 50% 더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퇴직금 누진제는 2000년대 중반부터 임단협 단골메뉴다. 때문에 올해는 꼭 쟁취해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각오다.

회사는 퇴직금 누진제를 수용할 경우 과도한 경영부담을 초래해 수익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어 협상난항이 불가피한 이유의 하나다.

고용안정 부문의 노조 요구안은 조합원 정년 61세(현 60세)로 연장과 완전 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등 2가지가 핵심이다.

이 두가지 역시 노조가 매년 요구했던 사안이다. 때문에 노조로서는 비록 완벽하지는 않은 수준이라도 고용보장 합의서를 받아내기 위해 막판까지 회사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가 임금과 고용안정 못지않게 민감하게 여기는 것은 경영부문과 관련된 요구안이다.

해외공장 신설과 신차종 투입 때 노사공동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자는 것이 최대 관건.

이 요구안의 골자는 이미 단협에 들어있고 올해는 문구 일부를 바꾸는 것이지만 회사로서는 개정요구안을 수용할 경우 해외공장 경영전반이 노조의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존 단협에는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노사공동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돼 있지만 올해는 노조가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는 전제조건을 없애자고 요구했다.

고용에 영향을 미치든 미치지 않든 해외공장 신설과 신차종 투입 때 (무조건)노사공동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한다는 요구이다.

이밖에 복지 부문에서는 대학 미진학 자녀의 취업 지원을 위한 기술취득 지원금 1천만원 지원, 30년 이상 근속자 차량구입시 35% 인하, 노조간부 면책특권 강화 등을 노조가 요구하고 있다. 여전히 회사와 입장차가 크다.

회사로서는 대학에 진학한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제 미진학 자녀까지 지원하라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반론이다.

또 임직원에게 차량 구입시 충분하게 가격을 인하해 주고 있어 또다시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노조의 노조간부 면책특권 강화 요구안에 대해 회사는 "현행법을 위반하면 법대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면책을 강화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윤갑한 사장은 "악화일로의 국내외 경기상황, 실적 악화 속에 노조가 75개 , 세부항목까지 총 180개에 이르는 많은 요구를 했다"며 "회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고 사회적 지탄을 초래하는 요구까지 있어 교섭과정이 그만큼 어렵고 장시간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윤 사장은 그러나 "하루빨리 임단협을 재개해 성과에 걸맞은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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