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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남편 내연녀 감금·폭행 50대 집유

송고시간2013-08-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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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20일 남편의 내연녀를 감금한 뒤 마구 폭행한 혐의(감금치상) 등으로 기소된 정모(55·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정씨의 범행에 가담한 정씨의 언니(62)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정씨의 딸(37)에 대해서는 징역6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진지한 반성이 부족해 보이지만 모두 초범이고, 피해자와 정씨 남편의 불륜이 범행의 원인이 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2011년 12월 정씨 남편의 내연녀(32)를 전화로 불러내 대구의 한 모텔 객실에 감금한 뒤 골프스윙 연습기 등으로 때리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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