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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에 질권…깜짝 놀라는 집주인 늘어(종합)

송고시간2013-08-2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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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질권설정 대출 25% 증가…"임대인과 마찰 소지"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상가 내 부동산의 시세표. <<연합뉴스DB>>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상가 내 부동산의 시세표. <<연합뉴스DB>>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홍정규 김승욱 기자 = "질권설정 통보서라는 걸 받고 놀라서 은행 지점까지 찾아갔어요. 나중에 세입자하고 통화가 돼 딱한 사정을 듣고 양해는 했지만…"

한달 뒤 이사할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이 질권으로 설정됐으니 추후 임대차 계약 종료 때 보증금을 은행 지정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통보서를 이달 초 우편으로 받은 40대 주부 A씨의 얘기다.

A씨처럼 평생 처음 본 '질권' 설정 통보서를 받아들고 당황해 하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

전세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담보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의무적으로 질권 설정을 요구하는 은행 전세대출은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하는 상품으로, 7월 말 현재 대출잔액이 3조5천억원에 달한다.

작년 말의 2조8천억원보다 25%나 늘었다.

전체 은행 전세대출이 7월 말 현재 25조8천억원으로 같은 기간 10.3% 증가한 점에 비춰 가파른 증가세다.

질권은 전당포처럼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산이나 양도성 재산권 등을 담보로 잡아 돈을 빌려주고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동산을 처분하거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서울보증보험이 2007년부터 보증을 해온 전세자금대출에서는 은행이 세입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전세계약서를 받아놓고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에 질권을 설정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인 임대인에게 내용 증명으로 질권설정 통보서를 보낸다는 점이다.

서울보증보험의 담당자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넘긴 만큼 이를 임대인에게 알리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며 "문제 발생 소지를 없애려고 대출 만료 전에 여러 차례 전화로 임대인에게 안내도 한다"고 말했다.

이 상품은 대출한도가 3억원으로, 주택금융공사 보증 전세자금대출(2억2천200만원)보다 크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러나 집주인이 계약 종료나 해지 때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주고 세입자가 그 돈을 갖고 도망가는 일이 발생하면 은행과 집주인 간에 소송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임대인이 지정된 은행 계좌에 보증금을 입금해야 한다는 점이 주의사항으로 꼽힌다.

이 대출을 가장 적극적으로 영업하는 신한은행의 장현식 상품개발부 차장은 "판매 초기에는 질권이라는 개념이 낯설어 현장에서 꺼리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전세계약 단계에서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이 상품을 소개할 만큼 보편화됐다"며 별문제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은행에 따라서는 이 상품의 취급을 꺼리는 분위기가 아직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임대인과의 마찰 소지 등으로 이 대출은 특별히 주의를 기울인다"고 말했다.

7월말 현재 이 상품의 대출 잔액을 주요 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이 1조7천328억원으로 절반을 넘고 하나(4천598억원), 우리(2천829억원), 농협(2천25억원), 외환(603억원), 기업(174억원) 은행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전체 은행 전세자금 대출의 80%가량을 차지하는 주택금융공사 보증 대출은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대출 등 특별한 경우만 질권 설정을 허용하고 기본적으로는 공사의 보증을 토대로 은행이 대출을 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질권 설정은 집주인과의 갈등 등 문제 발생 소지가 있어 기본적으로는 채무자의 신용을 평가해 대출해준다"며 "특별한 경우 채무자가 희망하면 질권 설정을 허용하지만, 그 비율은 100건 중 2∼3건꼴"이라고 설명했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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