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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에 '생탁' 표기 함부로 하면 안돼"

송고시간2013-08-2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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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도안 유사…대구지법, 업주 2명에 벌금 선고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살균 막걸리와 대비되는 개념의 '생탁' 상표를 함부로 사용했다가 업주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탁약주제조협회는 지난 2005년부터 생탁이라는 상표로 막걸리를 공동생산해 팔면서 수십억원의 홍보비를 지출했다.

이 막걸리는 부산·경남 등지에서만 연간 2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성장했고, 생탁이라는 단어는 국내에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윤모(44·대구시)씨와 전모(44·경북 칠곡군)씨는 2010년부터 경북 칠곡에서 생막걸리를 생산, 생탁과 유사한 녹색 플라스틱 용기의 '00 생탁주'를 대구 및 구미 일대에 공급했다.

윤씨 등은 막걸리 상표 도안을 할 때 생탁 막걸리를 참고했고, 지명에 해당하는 '00' 부분은 작은 글씨로 표기했다.

특히 둥근 막걸리병을 매장에 진열하는 방법에 따라 '00' 부분과 '생탁주'의 '주'라는 글씨가 가려지면 생탁과 구분하기 어렵게 상표 색깔과 글자체 등을 배치했다.

이에 부산탁약주제조협회는 윤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고, 이들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윤씨 등은 "00 생탁주 상표는 단순히 살균 탁주와 대비되는 개념에서 사용한 것으로 피해자의 제품과 혼동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윤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이정목 판사는 최근 윤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생탁이 부산·경남지역에서 널리 인식돼 주지성을 얻었고, 피고인들이 사용한 상품표지가 피해자의 그것과 매우 유사해 소비자들이 혼동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윤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전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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