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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3억원 받은 원전브로커 오희택씨 구속기소

송고시간2013-08-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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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 사무실 <<연합뉴스DB>>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 사무실 <<연합뉴스DB>>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수사단은 20일 이명박 정권의 실세 모임으로 알려진 이른바 '영포라인' 출신의 원전 브로커 오희택(55)씨를 구속기소했다.

오씨는 2010년 8월부터 11월까지 한전이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의 수처리 설비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한국정수공업으로부터 1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지인 이름을 빌려 미국에 설립한 회사와 한국정수공업이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 그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후 한국정수공업은 2011년 2월 한전으로부터 960억원 규모의 UAE 원전 수처리 설비계약을 수주했다.

오씨는 당시 정권 실세인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거론하며 한국정수공업 대표에게 로비자금을 요구했고, 박 전 차관의 측근이자 여당 고위 당직자 출신인 이윤영(51·구속)씨를 중간 브로커로 끌어들였다.

검찰은 오씨가 받은 돈 가운데 3억원 가량이 이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p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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