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사업자 비리차단 '관리감독법' 추진
송고시간2013-08-22 16:11
산업부의 안전강화ㆍ비리예방 관리감독 근거 마련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정부가 원전사업자의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원전사업자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2차 원전산업 정책협의회에서 원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법률 제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원전비리 사건의 원인이 독점적 공기업에 대한 견제ㆍ감시 장치 미비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 관리ㆍ감독체계 분절로 인한 책임관계 불명확, 효율성 위주의 감독에 따른 안전경영 기반 부실 등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법률에는 한수원이나 한전기술, 원자력연료, 한전KPS 등 원전 관련 기관에 대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안전강화 및 비리예방 분야를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주요 내용으로 담기게 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법률 제정 추진과 함께 산업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원전 공공기관의 안전강화 및 비리예방 활동을 상시 점검 및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6월 발표된 원전비리 재발방지 종합개선대책 추진현황도 점검됐다.
점검 결과 모든 원전에 대한 안전조사는 12만5천여건의 시험성적서 가운데 9만여건에 대해 조사를 마쳤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또 원전비리 수사는 지난 5월30일 이후 현재까지 비리 관련자 48명을 적발해 기소(구속 26명, 불구속 22명)했다.
김동연 실장은 "원전비리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며 "원전산업에 대한 관리ㆍ감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간의 협업과 공동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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