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오염수 태평양 방출…일본 수산물 안전성은
송고시간2013-08-23 20:35
기준치 초과 비율 감소세…18개 지역 수산물, 방사성 검사 없이 한국식탁에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의 오염수가 태평양에 배출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사성 물질의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가고 있다.
방사성 물질의 한국 내 유입이나, 수입 수산물을 통한 피해를 막기 위한 정책이 충분한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덩달아 일본의 수산물·식품 관리 정책이 충분히 안전한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23일 일본 수산청에 따르면 일본은 주요 생산품과 전년도에 ㎏당 50 베크렐을 초과한 수산물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방사성 물질 함유량을 조사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이 정한 잠정기준치(㎏당 100 베크렐 이하)를 넘으면 출하 및 섭취 제한 등의 조치를 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준을 초과하면 같은 공정이나 원료를 바탕으로 생산되는 제품을 거둬간다. 또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출하를 자제하고 원자력재해대책본부의 지시로 출하 제한을 하기도 한다.
그간 조사 결과를 보면 후쿠시마와 그 이외 지역 모두 기준치를 넘는 수산물의 비율이 대체로 낮아지는 추세다.
후쿠시마는 2011년 3∼6월 조사에서 기준치 초과율이 53.0%였다. 1년 뒤에는 22.1%로 낮아졌고 지난달 조사에서는 2.7%까지 하락했다.
후쿠시마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같은 기간 6.5%, 3.7%, 0.4%로 떨어졌다.
그간 시행된 10차례의 검사 결과를 평균하면 후쿠시마현은 기준 초과율이 16.8%, 나머지 지역은 2.1%다.
한국은 일정 기준에 따라 일본 수산물의 수입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원래 수산물을 포함한 일반식품의 방사성 물질 허용 기준치는 ㎏당 370 베크렐이었는데 작년 6월1일부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100 베크렐로 강화했다.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수입을 중단시켰다.
나머지 지역의 수산물이나 식품은 원산지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전체 47개 도도부현(都道府懸) 가운데 후쿠시마를 제외한 28개 지역 수산물은 ㎏당 검출량이 100 베크렐 이하라는 방사성 물질검사서를 첨부하면 한국으로의 수입이 허용된다. 물론 전수 검사는 불가능하므로 선별적으로 검사한다.
후쿠시마와 바로 접한 이바라키(茨城)현·미야기(宮城)현의 수산물도 기준만 통과하면 수입할 수 있다. 검출량이 ㎏당 100 베크렐 이하면 방사성 물질을 함유하더라도 수입이 제한되지는 않는 것이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방사성 물질 검사는 0.7 베크렐 이하도 검출할 수 있는 정밀한 장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일본 후생노동성이 출하를 제한하는 식품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파악해 해당 식품의 수입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나머지 18개 지역 수산물은 원산지 증명을 갖추면 방사성 물질 검사 없이 한국 식탁에 오른다.
후쿠시마 원전과의 물리적인 거리와 과거 방사성 물질 검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일본의 원산지 관리에 구멍이 뚫린다면 방사성 물질 함유량이 기준치를 넘는 수산물이 국경을 넘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불안감을 없애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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