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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산 수입 수산물도 방사능검사 강화

송고시간2013-08-2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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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식품안전과 농수산물안점팀 직원들이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이용해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연합뉴스DB>>

서울시 식품안전과 농수산물안점팀 직원들이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이용해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연합뉴스DB>>


러시아산 명태 등 6개 어종 검사빈도 주 2회로 상향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출로 수입 수산물 전반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커지자 보건당국이 태평양산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강화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러시아산 명태를 비롯해 주요 태평양산 6개 수입 어종에 대한 방사능 검사 빈도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렸다고 23일 밝혔다.

검사 강화 대상 태평양산 어종은 명태 외에도 꽁치, 가자미, 다랑어, 상어, 고등어 등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난 지난 2011년 3월 이후 이들 6개 태평양산 수산물 827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미국산 눈다랑어 2건(각각 0.23Bq/kg과 0.34Bq/kg)과 피지산 상어(청상아리) 1건(4Bq/kg)에서 기준치 이내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해선 수입신고 때마다 검사를 실시하는 '전수 검사' 체제를 계속 유지한다.

2011년 3월 이후 일본산 수입 수산물 중 131건 약 3천10t에서 미량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

검출 수준은 모두 기준치 이내여서 전량 국내 유통됐다.

우리나라의 수산물 방사성 물질 기준은 세슘(134Cs, 137Cs) 370Bq/kg, 요오드(131I) 300Bq/kg이며, 일본산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일본 내 기준과 동일한 세슘 기준 100Bq/kg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일본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국제 식품규격기구인 코덱스가 제시하는 수산물의 방사성 물질 기준치는 세슘 1천Bq/kg, 요오드 100Bq/kg이다.

식약처는 홈페이지(www.mfds.go.kr)를 통해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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