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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연기' 최태원 SK회장 재판 어떻게 되나

송고시간2013-08-2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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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장 변경·'대만 체포' 김원홍씨 송환·공동피고인 김준홍 '입' 주목

최태원 SK그룹 회장 <<연합뉴스DB>>

최태원 SK그룹 회장 <<연합뉴스DB>>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김계연 기자 = 법원이 최태원(53) SK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불과 20여일 앞두고 변론 재개를 전격 결정, 향후 재판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재판을 속개하기로 했다. 다음달 13일로 예정된 선고는 연기됐고 차후 선고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기 위해서"라고 변론재개 이유를 설명했다.

따라서 법원은 27일 재판을 열어 최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김준홍씨 등 핵심 피고인들의 진술을 더 듣게 된다.

법원이 재판 기일에 앞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공개한 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기존 공소사실에 미비점이 있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현재까지 재판의 흐름과 최 회장 및 변호인, 검찰 측의 대응 전략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최 회장은 1심에서는 함께 기소된 동생의 '뒤집어쓰기' 전략을 선보였다. 자신은 구체적인 범행을 몰랐으며 동생이 주도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2심에서는 김원홍씨를 부각시키면서 '책임 전가하기' 전략을 내보였다. 김씨가 '배후 세력'이며 중요 인물이라고 부각시켜 최 회장의 책임을 덜어내는 방식이다.

반면 검찰은 김원홍씨가 없어도 1심에서 공소사실 입증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항소심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유지했다.

김씨는 최 회장의 사건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물이다. SK와 달리 검찰로서는 굳이 김씨가 없어도 공소 유지나 재판 선고에 '중대한 문제'는 없을 수 있다.

법원이 요구할 경우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재판 결과가 불리해질 수 있는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다음 기일에 들어가 봐야 변론재개 이유나 향후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경우 재판장이 공판 과정에서 김원홍씨를 "사건의 핵심 인물"로 여러 차례 지목했다.

그런 가운데 김씨가 대만에서 갑자기 체포됐고 그의 국내 송환이 추진되는 '돌발 변수'가 등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김씨를 법정에 세우지 않고 재판을 끝낸다면 사실 관계에 대한 심리가 미진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게 부담 요인이다.

이처럼 재판부의 변론 재개 및 선고 연기 가능성은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지난달 31일 대만에서 전격 체포된 이후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최 회장 측은 김 전 고문이 체포된 뒤 변론재개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일단 신청을 불허하고 대신 '선고 연기'를 택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전 고문의 송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추가 심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왔다.

결국 재판부는 국내 송환 시기가 불투명한 김원홍씨를 직접 조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단 그의 '심부름꾼' 역할을 한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를 상대로 추가 신문을 진행할 전망이다.

법원은 또 검찰에는 공소장 변경을, 검찰과 변호인 측에는 추가 입증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교롭게도 재판부의 변론재개 결정과 비슷한 시기에 대만 사법당국은 김원홍씨의 강제추방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만 이민당국은 이날 "김 전 고문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며 강제추방이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민법 위반 피의자의 구금 기간은 최장 2개월이어서 늦어도 9월 말에는 그의 신병이 한국에 인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 재판의 변론을 끝낸 상태에서 전격 재개를 결정했고 김원홍씨의 조기 송환 가능성도 제기됨에 따라 향후 재판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zoo@yna.co.kr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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