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 진보당 해산 청원 법무부에 계류
송고시간2013-08-28 12:17
보수단체 4월 청원·이번이 네번째…헌법재판소로 넘길지 '주목'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김동호 기자 =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과 당직자 등이 내란음모 등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진보당 해산을 요구한 청원이 법무부에 계류 중이어서 주목된다.
정당에 대한 해산 여부는 정부의 청구를 거쳐 헌법재판소가 심판으로 결정한다.
28일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등에 따르면 보수 성향 단체인 국민행동본부(서정갑 본부장) 등은 지난 4월 법무부에 통합진보당 해산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당시 "통합진보당은 우리 헌법의 핵심인 자유민주체제,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통일원칙 등을 부정해 정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이 같은 점에 비춰 정당해산 요건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법무부는 청원을 접수해 타당성 여부를 계속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청원은 2004년 6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네 차례 이뤄졌으며 이전 세 차례의 청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당해산심판은 헌재의 주요 권한 중 하나로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 등을 인정하지 않으면 정부의 청구에 의해 그 정당을 해산할지 판단하는 절차다.
헌법상 정당해산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규정돼 있다.
이를 거쳐 대통령이 헌재에 정당해산 청구를 하면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해산 결정이 내려진다.
헌정 역사상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한 사례도, 받아들여진 사례도 없다.
정당에 대한 인위적 해산 여부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정당정치와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정당해산심판의 중대성을 감안해 헌법은 오직 헌법재판을 통해서만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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