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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태원 SK회장 공소장 변경…법원 제출

송고시간2013-08-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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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소사실·법원 요구사항 절충

법정 들어서는 최태원 회장. <<연합뉴스DB>>

법정 들어서는 최태원 회장. <<연합뉴스DB>>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김동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SK그룹 총수 형제의 횡령 사건 항소심과 관련,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요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28일 오후 최 회장의 공소사실 중 최태원 SK 회장의 계열사 자금 450억원 횡령과 관련, 범행 동기·경위를 일부 수정해 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최 회장이 특정 펀드에 대한 계열사들의 출자금을 선지급금 형태로 미리 받아 다른 용도로 썼다는 혐의와 관련된 내용이다.

다만 검찰은 기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법원의 요구 사항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재했다. 이는 기존 공소장 내용이 주된 사실이며 법원의 시각도 존중한다는 취지다.

앞서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7일 공판에서 기존 공소사실을 바꾸도록 검찰에 요구했다.

검찰의 기존 공소장 내용은 최 회장이 개인적으로 해온 선물옵션투자 등에 쓸 자금이 필요했고,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에게 지시해 계열사들이 참여하는 펀드를 만든 뒤 출자금을 이용해 돈을 조달했다는 것이다.

굳은 표정의 최재원 수석부회장
굳은 표정의 최재원 수석부회장

굳은 표정의 최재원 수석부회장. <<연합뉴스DB>>

최 회장은 평소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돈을 보내 선물옵션 투자로 수익을 냈었다. 그러나 펀드 설립에 법적·시간적 제약이 따르자 선지급금 형태로 계열사 돈을 당겨쓴 뒤 전용했다는 게 검찰 측 구도다.

이에 대해 법원은 횡령의 '지시자'가 최태원 회장이 아니라 최재원 부회장일 가능성에 방점을 뒀다.

김원홍 전 고문의 투자 권유를 받은 최 부회장은 형의 주식을 담보로 금융권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조달했다.

이후 김씨가 재투자를 권유하자 최 부회장은 다시 형의 허락을 받아 형의 주식을 담보로 삼지 않고 돈을 조달할 방법을 찾았으며 그 과정에서 김씨가 최태원 회장에게 펀드 출자금을 선지급하는 방안을 설명하자 최 회장이 승낙했다는 구도다.

검찰은 "최태원, 최재원, 김준홍에 대한 공소사실을 변경하되 종전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공판과정에서 현출된 증거관계 및 법원의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부가 요청한 내용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고 말했다.

zoo@yna.co.kr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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