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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 '공소장 변경' 유리한가·불리한가

송고시간2013-08-2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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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처벌 의지 재확인하면서도 무죄 방지 '절충안'법원, 최태원 감형·'1심 무죄' 최재원 처벌 가능성

최태원 SK그룹 회장 <<연합뉴스DB>>

최태원 SK그룹 회장 <<연합뉴스DB>>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검찰이 28일 SK그룹 총수 형제의 횡령 사건 항소심과 관련, 최태원 회장의 공소장 내용을 일부 변경했다.

이는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가 전날 공판에서 최 회장의 범행 동기·경위를 수정하도록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해당 부분은 최 회장이 특정 펀드에 대한 계열사들의 출자금을 선지급금 형태로 미리 받아 다른 용도로 썼다는 혐의와 관련돼 있다.

검찰은 기존 공소장 내용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법원의 요구 사항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재했다.

이는 최 회장의 기존 범죄 사실에 대한 주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법원의 시각도 존중해 만약 검찰 논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추가된 예비 사실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다.

통상 형사소송에서 주된 공소사실에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사례는 드물지 않다.

대체로 '범죄를 처벌해야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혹시 기존 주장만 고수할 경우 입증 부족으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 대표적이다. 살인이 강하게 의심되지만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사체유기나 폭행 등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넣는 방식이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최 회장이 개인적인 선물옵션투자 등에 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계열사 돈을 빼돌리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동생 최재원 부회장,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 등과 공모했다고 봤다.

최재원 SK수석부회장 <<연합뉴스DB>>

최재원 SK수석부회장 <<연합뉴스DB>>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시자'가 최 회장이 아니라 동생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공소장을 바꿔보도록 요구했다.

최 회장은 동생의 돈 조달 과정에서 관여·승낙한 정도에 그쳤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배경은 섣불리 예단하기가 어렵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공소장 내용을 바꿀 경우 최 회장의 횡령 혐의 중 일부에 대해 '공동 정범'으로서의 법적 책임이 '종범' 수준으로 낮아지는 게 아니냐는 평가가 있다.

검찰도 이를 감안, 기존 주장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도 예비적으로 법원의 시각에 따라 추가함으로써 혹시라도 주된 공소사실만 주장할 경우 법원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을 차단했다.

한편으로 오히려 법원이 최 회장 형제의 공모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1심은 최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동생 최 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범행했는데 형에게만 죄책을 물었다.

그러나 항소심은 어느 한 명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지워 무죄를 선고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처벌 공백'을 메꾸기 위해 공소장을 촘촘히 채웠다는 해석이 있다.

범행 동기와 경위를 보완해 총수 형제의 공모 관계를 명확히 한 뒤 1심에서 무죄가 난 최 부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가 최태원 회장의 관여 정도를 1심보다는 낮게 보는 대신 동생의 책임을 더 물을 경우 최 회장에게 여전히 유죄는 선고하되 '소폭 감형'을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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