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희망버스 불법시위 조합원 2명 구속영장
송고시간2013-08-30 11:34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지방경찰청 희망버스 합동수사본부는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한모(36)씨와 이모(35)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6시 50분부터 8시 30분까지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명촌정문 옆에서 희망버스 집회를 벌이던 중 깃대로 사용하던 대나무를 휘둘러 시위대 해산에 나선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이씨는 같은 날 집회에서 시위대에게 불법 시위도구로 소화기를 나눠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다.
경찰은 집회 당시 영상과 사진 등 채증자료를 토대로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합동수사본부는 희망버스 폭력사태와 관련해 희망버스 측 71명과 현대차 측 10명 등 총 81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53명에 대해서는 1차 소환조사를 마쳤으며, 나머지 28명에 대해서는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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