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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석기 체포동의요구서' 국회 제출(종합)

송고시간2013-09-0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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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의원 면책특권 따른 절차…3~4일께 국회 표결 전망

법무부, '이석기 체포동의요구서' 국회 제출
법무부, '이석기 체포동의요구서' 국회 제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법무부 직원(오른쪽)이 2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2013.9.2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법무부는 2일 형법상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영상 기사 박 대통령 체포동의안 재가…국회 제출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 동의안을 재가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중으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체포 동의안을 보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문관현 기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내란음모'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오전 10시 10분을 조금 넘겨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한 '이석기 체포동의안'을 곧바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정기국회 개회식을 전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상세히 보고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국회법 등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다시 열어 표결처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나오면 통과됩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역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가 적용된 만큼 국회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대한 빠르게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주말인 어제(1일)도 물밑접촉을 이어가며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를 협의했으며 조속한 처리에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은 내일 늦어도 이번 주 목요일(5일)까지 국회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뉴스Y 문관현입니다.

박 대통령 체포동의안 재가…국회 제출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 동의안을 재가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중으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체포 동의안을 보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문관현 기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내란음모'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오전 10시 10분을 조금 넘겨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한 '이석기 체포동의안'을 곧바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정기국회 개회식을 전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상세히 보고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국회법 등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다시 열어 표결처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나오면 통과됩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역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가 적용된 만큼 국회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대한 빠르게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주말인 어제(1일)도 물밑접촉을 이어가며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를 협의했으며 조속한 처리에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은 내일 늦어도 이번 주 목요일(5일)까지 국회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뉴스Y 문관현입니다.

앞서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은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해 법무부로 보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안은 이날 오후 소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오는 3∼4일께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의원실 나서는 이석기 의원
의원실 나서는 이석기 의원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정기국회 첫 날인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오병윤 의원실에서 열린 대책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2013.9.2
scoop@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f6464

수원지법은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체포동의안요구서를 지난달 30일 검찰로 보냈었다.

법무부는 이를 제출받아 국무총리실에 전달했으며 국외 순방에서 귀국한 정홍원 총리는 1일 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이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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