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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포인트 본회의…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 착수(종합)

송고시간2013-09-0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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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기사 국회, 원포인트 본회의…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 착수
[앵커]
국회는 정기국회 개회식 직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체포안이 국회에 보고되면서 표결처리도 임박해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호윤 기자.
[기자]
네, 국회가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에 들어갔습니다.
국회는 개회식에 이어 곧바로 체포동의안 보고를 받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었는데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국회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다시 열어 표결처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이석기 의원 사태와 관련해 깊은 유감을 나타냈는데요.
"모두가 큰 충격을 받고 있다"며 "빠른 시일 안에 진상을 밝혀 충격과 불안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의원총회를 통해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인 절차와 관련해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지도부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김한길 대표는 앞서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국정원 개혁과 이석기 의원 사건을 분리해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했습니다.
새누리당도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모았습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가 전복 세력이 있다면 이를 척결하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체포동의안 표결처리에 대비해 소속의원 전원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습니다.
황우여 대표도 "만일 이석기 의원이 당당하다면 수사에 적극 임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뉴스Y 정호윤입니다.

국회, 원포인트 본회의…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 착수 [앵커] 국회는 정기국회 개회식 직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체포안이 국회에 보고되면서 표결처리도 임박해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호윤 기자. [기자] 네, 국회가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에 들어갔습니다. 국회는 개회식에 이어 곧바로 체포동의안 보고를 받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었는데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국회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다시 열어 표결처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이석기 의원 사태와 관련해 깊은 유감을 나타냈는데요. "모두가 큰 충격을 받고 있다"며 "빠른 시일 안에 진상을 밝혀 충격과 불안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의원총회를 통해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인 절차와 관련해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지도부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김한길 대표는 앞서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국정원 개혁과 이석기 의원 사건을 분리해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했습니다. 새누리당도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모았습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가 전복 세력이 있다면 이를 척결하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체포동의안 표결처리에 대비해 소속의원 전원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습니다. 황우여 대표도 "만일 이석기 의원이 당당하다면 수사에 적극 임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뉴스Y 정호윤입니다.


이르면 3일 표결처리…여야 원칙적 공감 속 통과 가능성
민주, 체포동의안 처리 전 정보위·법사위 소집 요구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박경준 기자 = 국회는 2일 여야 합의로 정기국회 개회식 직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작업에 착수한다.

이는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 개최 및 체포동의안 보고 청취 일정에 참여키로 한데 따른 것으로, 여야가 체포동의안 처리에 원칙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악수나누는 김한길-전병헌
악수나누는 김한길-전병헌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병헌 원내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3.9.2
scoop@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f6464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국회 브리핑을 갖고 "오늘 본회의를 소집, 이 의원 체포동의안과 관련된 보고를 받기로 결의했다"며 "언론에 보도된 이 의원의 (녹취록)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엄격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지도부가 책임있게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의총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지도부는 본회의 개최에 앞서 구체적인 체포동의안 처리 일정에 대한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다만 적법절차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보위 등 유관 상임위를 먼저 소집, 보고를 받은 뒤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정원이 정보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에게 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정보위를 열어 보고해줄 것을 요구했다"며 "해당 상임위 간사들이 정보위와 법사위의 조속한 소집을 여당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얘기나누는 전병헌-박기춘-김명진
얘기나누는 전병헌-박기춘-김명진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2일 오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기춘 사무총장(오른쪽), 김명진 특보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13.9.2
scoop@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f6464

국회법에 따라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 보고 후 24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본회의 표결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 규정에 따라 이르면 3일, 늦어도 5일에는 이뤄지게 된다.

앞서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날 개회식 직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새누리당과 민주당 지도부에 공식 요청한 바 있다.

국회 사무처 의정자료집과 홈페이지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제헌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제출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6대 국회까지의 구속동의안 포함)은 총 52건으로, 이 중 11건이 가결됐다.

가장 최근에 가결된 체포동의안은 지난해 9월6일 통과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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