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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 앞두고 법원·검찰 분주

송고시간2013-09-0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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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장심사 날짜 고심…검찰, 구속자 송치 대비

김선동 의원실 향하는 이석기 의원
김선동 의원실 향하는 이석기 의원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3일 국회 의원회관 본인의 사무실에서 나와 김선동 의원실로 이동하고 있다. 2013.9.3
jjaeck9@yna.co.kr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최종호 기자 = 내란음모 등의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원지법과 수원지검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수원지법은 이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에 대비해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날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체포동의요구서를 작성한 수원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받게 된다.

그동안 현역 국회의원의 영장심사 전례를 보면 이 의원의 영장심사는 체포동의안 통과 바로 다음날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9월 공천로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무소속 현영희 의원의 영장심사는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다만 법원은 동의안이 밤늦게 접수되면 하루 정도 여유를 두고 영장심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4일 처리되면 구속 여부는 6일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은 영장심사를 거쳐 검찰이 향후 이 의원을 기소할 경우 어느 재판부에 배당할지도 현재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도 내란음모 사건 전담팀을 중심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최근 공안부 검사 4명 전원에 대공수사 전문 검사 2명을 지방에서 충원해 검사 6명, 수사관 8명 등 모두 14명으로 전담팀을 꾸렸다.

지난달 30일 통합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영장심사에 이례적으로 검사 3명이 투입된 만큼 이 의원의 영장심사에도 전담팀 검사 3명 이상이 투입될 전망이다.

검찰은 또 이미 구속된 홍 부위원장 등 3명의 송치에도 대비하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달 28일 구속된 홍 부위원장 등을 열흘이 되는 6일 이전에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goals@yna.co.kr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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