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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SK사건 김원홍씨 이르면 일주일 내 송환"

송고시간2013-09-0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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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서 당국자 "이민법 위반 외 불법 혐의 없어"

서울 서린동 SK 사옥. <<연합뉴스DB>>

서울 서린동 SK 사옥. <<연합뉴스DB>>

(타이베이=연합뉴스) 류성무 특파원 = 'SK 횡령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온 김원홍(52) 전 SK 해운 고문이 이르면 일주일 안에 한국에 송환될 전망이다.

출입국 업무를 총괄하는 대만 이민서(署) 고위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강제 송환을 위한 대만 내 사전 조사 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씨가 한국에 인도되는 데 일주일 전후의 시간이면 충분할 것"이라면서 "김씨의 여권 발급 등 한국 당국이 관련 준비를 하는 데 따라 송환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만 당국은 김 전 고문이 현지에 체류하면서 설립한 무역회사 관련 불법 여부와 현지 범죄 연루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현지 이민법 제18조와 36조에 따라 김 전 고문을 강제 송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민법 18조는 대만 또는 외국에서 범죄 기록이 있는 자는 입국을 금지한다는 내용이고, 36조는 대만에 이미 입국했더라도 과거 범죄행위가 확인됐을 때 강제 송환한다는 규정이다.

주타이베이 한국대표부는 한국 법무부 등과 협의해 김 전 고문 송환 준비에 착수했다.

김 전 고문은 지난해 3월 여권이 무효가 돼 한국 정부가 여행자증명서를 발급해야만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

김 전 고문은 지난달 31일 대만 북부 지룽(基隆)시의 한 지방 도로에서 최재원 SK 부회장과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다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SK사건이 본격화되자 2011년 초 중국으로 달아난 뒤 같은 해 12월 대만에 입국했다. 그는 현재 대만 북부 이란(宜蘭)현의 이민서 직할 수용시설에 수감돼 있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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