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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직원 올해 임단협으로 얼마 받나

송고시간2013-09-0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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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제외 2천만원 수준…지난해와 비슷

현대차 임단협 잠정합의
현대차 임단협 잠정합의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5일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단협을 잠정합의했다. 윤갑한 현대차 사장(왼쪽)과 문용문 현대차노조위원장이 잠정합의를 끝내고 협상장을 나서고 있다. 2013.8.5
leeyoo@yna.co.kr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지난해와 비슷한 성과를 얻었다는 분석이다.

노사가 5일 마련한 잠정합의안은 임금 9만7천원 인상(기본급 대비 5.14%, 호봉승급분 포함), 수당 1만원 지원, 성과급 350%+500만원, 사업목표 달성 장려금 300만원, 품질향상 성과 장려금 50%+50만원,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특별합의금 100%, 주간연속 2교대 선물 50만 포인트(50만원 상당),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등을 담고 있다.

기본급 인상을 제외한 성과급과 각종 합의금 등을 합하면 통상임금의 500%+920만원(50만 포인트·재래시장 상품권 포함)으로 정리된다.

이를 환산하면 총 2천여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노사는 지난해 임협에서 임금 9만8천원 인상, 조정수당 3천원 인상, 성과급 350%+900만원, 사업목표 달성 장려금 150%+60만원(재래시장 상품권 10만원 포함) 지급 등에 합의했다.

역시 기본급 인상을 제외하고 받은 것이 500%+960만원, 즉 2천260만원 정도였다.

당시 노조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를 챙겼다고 자평했다.

수치만 놓고 보면 올해 성과는 지난해보다 조금 낮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풀이된다.

노조는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의 인상이라는 논리로 협상 성과를 조합원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권오일 노조 대외협력실장은 "호봉승급분은 일반적으로 4월 1일부터 적용하지만, 이번 임단협에선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해 임금 인상은 예년보다 조금 많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다 파업일 수가 지난해보다 적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조합원의 임금손실이 적은 것도 지난해보다 많은 것을 얻어냈다는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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