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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근로자 보증금제가 오히려 불법체류 부추겨"

송고시간2013-09-0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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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노협, 귀국보증금 대신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서울=연합뉴스) 강진욱 기자 = 외국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가 박근혜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계기로 베트남 이주노동자의 불법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외노협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지난달 25일 자국 근로자들이 한국에 파견될 때 체류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1억 동(약 520만원)의 '귀국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외노협은 귀국보증금 제도 도입으로 베트남 근로자의 불법체류자는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고기복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소장은 "베트남 근로자들의 불법체류가 많은 것은 한국에 올 때 브로커나 뇌물로 쓴 돈이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많아 한국에서 돈을 더 벌려 하기 때문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거액의 귀국보증금을 물리면 불법체류를 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트남 정부는 체류 기한을 넘기지 않고 귀국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다지만 돈을 내고 오는 사람들은 빚으로 낸 보증금을 돌려받기보다, 3년간 일하며 빚을 갚고 돈을 더 벌어 귀국하려 한다는 것이다.

고 소장은 "1993년부터 2004년까지 산업연수생 제도가 시행될 때부터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다뤄왔다"며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해야 했던 것도 바로 귀국보증금 명목의 브로커 예치금이 오히려 불법체류를 양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삼열 외노협 운영위원도 "베트남 정부는 지난달 귀국보증금 제도를 내놓고 한국 정부가 중단한 베트남 근로자 송출을 재개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베트남 정부에 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에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 근로자 수는 1만7천여 명(약 30%)으로, 한국에 오는 15개국 근로자 가운데 가장 많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지난해 8월 양국간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를 연장하지 않았으며, 올해부터 베트남 근로자의 한국 입국이 중단된 상태다.

베트남에는 한국에 근로자로 오기 위해 한국어 능력시험에 합격한 대기자만 1만2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j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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