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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배상' 판결받은 현대차 전 노조간부 항소

송고시간2013-09-0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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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불법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시켜 회사가 입은 손해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전 노조간부가 항소했다.

울산지법은 현대차 전 사업부 대표(노조 대의원 대표)인 A씨가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현대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현대차에 1억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민사소송법에 따라 자백간주 판결을 내렸다.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A씨는 지난 3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2시간 이상 생산라인을 무단으로 중지시켰다.

이 때문에 회사는 차량 30대를 생산하지 못해 18억원 상당의 생산차질액이 발생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지법은 A씨에 이어 지난달 말에도 불법으로 공장 생산라인을 멈춘 또다른 노조간부 2명에게 "연대해서 3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며 같은 취지의 선고를 했다. 그러나 해당 피고들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4월 노사가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에 따른 주말특근 방식에 합의했는데도 이에 반발해 1공장 생산라인을 세우는 등 업무를 방해하자 회사가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는 이들의 업무방해로 당시 차량 390대를 만들지 못해 50억원 상당의 생산차질액이 발생했다.

현대차는 이처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을 끝까지 물을 방침이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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