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채동욱 총장 강경대응에 조선일보 '책임전가' 논란

송고시간2013-09-10 17:38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채동욱 검찰총장 "유전자 검사 용의 있다"
채동욱 검찰총장 "유전자 검사 용의 있다"

(서울=연합뉴스) 배정현 기자 = '혼외자녀' 의혹을 받고 있는 채동욱 검찰총장(가운데)이 9일 오후 서울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걸어가고 있다. 채 총장은 조선일보에서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늘 중 정정보도를 청구하겠다"면서 "유전자 검사라도 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3.9.9
doobigi@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채동욱 검찰총장이 자신의 '혼외아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에 정정보도 청구와 함께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키로 하면서 조선일보의 후속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조선일보는 채 총장의 정정보도 청구가 접수된 다음날인 10일자 지면에서 오히려 입증 책임을 채 총장에게 전가해 사실 확인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언론의 기본 자세를 방기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대검에 따르면 채 총장은 지난 9일 오후 조선일보에 '혼외자식 의혹' 보도와 관련해 정식으로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정정보도 청구서는 채 총장 본인 명의로 작성됐다. 검찰은 총장 개인 명의 외에도 검찰 조직 또는 대변인 명의의 정정보도 추가 청구를 검토 중이다.

채 총장은 정정보도와 별개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의미에서 "유전자 검사라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그러나 이날자 지면에서 정정보도 접수 사실을 짤막하게 전하면서도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대신 채 총장의 유전자 검사 수용 발언에 대해 '시간끌기용'이라고 평가절하한 뒤 채 총장이 오히려 자사보도가 왜 허위인지를 먼저 밝혀야 한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조선일보는 "채 총장이 (내연녀와 아들로 알려진) 모자를 설득해 검증된 기관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으면 사실 여부가 금방 판명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가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이번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양측이 이처럼 '같은 사안'을 놓고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보니 결국 언론중재위가 나서는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채동욱 검찰총장 "유전자 검사 용의 있다"
채동욱 검찰총장 "유전자 검사 용의 있다"

(서울=연합뉴스) 배정현 기자 = '혼외자녀' 의혹을 받고 있는 채동욱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서울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걸어가고 있다. 채 총장은 조선일보에서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늘 중 정정보도를 청구하겠다"면서 "유전자 검사라도 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3.9.9
doobigi@yna.co.kr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는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청구를 받은 언론사는 3일 이내에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해야 한다.

청구인은 언론사의 수용 여부에 따라 다시 언론중재위에 조정과 함께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언론중재위에서도 중재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정보도 청구소송은 민사소송법상 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법원은 3개월 이내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당사자인 채 총장은 물론 연관됐다는 여성과 아이에게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오로지 전해 들은 내용만으로 당사자들의 확인 없이 쓴 기사"라며 정정보도 청구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전망했다.

현직 방송사 기자는 "사실을 전달하는 언론 입장에서는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일단 기사를 내보내고는 당사자에게 입증하라는 식의 조선일보 반응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정보도 청구 및 소송과 별도로 채 총장이 조선일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채 총장이 먼저 이같은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검찰이 현직 수장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내연녀와 아들로 알려진 이들의 의사에 반해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채 총장이 정정보도 청구 외에 추가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pdhis959@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