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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8명 사상 보은 유흥주점 화재 수사 착수

송고시간2013-09-1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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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공인기관 소방점검 안 받아…환기시설·안전 유도등 미비

보은 유흥주점에 불…2명 사망, 6명 부상
보은 유흥주점에 불…2명 사망, 6명 부상

(보은=연합뉴스) 13일 오전 2시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의 한 상가 건물 2층의 유흥주점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주점 안 룸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김모(32) 등 2명이 숨지고 손님 조모(32)씨와 여종업원 이모(38)씨 등 6명은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2013. 9. 13 <<충북도 소방본부>>
vodcast@yna.co.kr

(보은=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보은경찰서는 8명의 사상자를 낸 보은 유흥주점 화재 사고와 관련 13일 화재 원인과 업주 과실이 있는지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과실이 드러나면 업주 등을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화재 현장을 안전하게 빠져나온 종업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발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유흥주점 내부는 방염 처리가 안 된 내장재로 장식돼 있어 심한 유독가스가 발생했지만 제대로 된 환기시설조차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때문에 순식간에 불길이 번지고, 유독가스를 내포한 연기로 뒤덮이면서 피해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유흥주점은 규모가 작은 영세 업소로 소방안전관리 대상이 아닌 기타 대상으로 분류돼 소화전과 안전 유도등 설치 등이 의무화돼 있지 않았다.

특히 최근 3년간 공인기관의 소방점검을 받은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소방시설을 미비하게 설치한 부분은 없는지 등을 조사해 과실이 드러나면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3일 오전 2시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의 한 상가 건물 2층의 유흥주점에서 불이 나 130㎡의 주점 내부를 모두 태우고 20여 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김모(32)씨와 여종업원 최모(30대 초반 추정)씨가 숨지고, 손님 조모(32)씨와 여종업원 이모(38)씨 등 6명은 화상을 입어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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