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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은 게 없다"…서울시, 지방재정 보전안에 반발

송고시간2013-09-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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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안 못 미치는 보조율·시행령 규정에 불만"취득세 감소 메우기 빠듯"…내년엔 무상보육 3천200억 더 부담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정부와 서울시 사이의 무상보육 분담 갈등이 가라앉기는커녕 골만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정부가 25일 내놓은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에 대해 지방정부의 입장이 어느 것 하나 수용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첨예하게 대립했던 무상보육 국고 보조율 문제는 정부안대로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을 바꿔 10% 포인트 올리는 것으로 결론났다.

당장 서울시는 내년 예산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 안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이 안을 적용하면 내년 무상보육 예산으로 3천257억원이 더 필요하다"며 "올해 부담한 추가 예산 2천285억원보다 더 규모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이날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 취득세 감소분 보전에만 맞춰져 있고 그나마 현실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취득세율 인하로 연간 6천억원 세수가 감소한다.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6% 포인트 확대해도 세수 감소분을 메우기에 빠듯하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서울시는 "지방소비세 전환율 확충은 2009년 지방소비세 도입 시 이미 올해 5% 확대하기로 약속했던 사안이다. 그런 약속에 대한 언급없이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것처럼 발표했다"고 말했다.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고 법인세분에 대해 비과세축소 등을 추진하는 것은 법 개정이 필요한데다 증세 효과가 있어 지방정부로서는 추진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나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가 세제 개편 때 실패했던 카드를 들고 나와 지자체에 하라고 하면 말이 되느냐"며 "실현성 없는 정책을 생색내고 지자체에 떠넘기는 꼴이다"라고 말했다.

보조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고 기준보조율을 올리기로 하면서 국회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는 불투명해졌다.

보조율을 20% 포인트 인상하는 게 핵심인 이 법안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 달 넘게 발이 묶여 있다.

법률로 보조율을 정하면 매년 같은 비율로 일정한 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고 개정도 쉽지 않다.

그러나 시행령으로 정해지면 정부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절차만 거치면 보조율을 바꿀 수 있다.

경제 상황에 따라 보조율이 달라질 수 있고, 보조율 변경 권한도 정부가 갖게 된다. 지방정부는 계속 중앙정부에 끌려 다녀야 한다는 얘기다.

서울시가 강력하게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이유다.

서울시는 "마지막 남은 희망은 국회"라며 영유아보육법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무상보육 대란이 임박한 올 7월에도 법사위에서는 보조율을 법으로 정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 때문에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당시 회의에서는 원내대표가 합의해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자는 '정치적 해법'이 거론됐으나 진통 끝에 처리가 무산됐다.

국고마저 줄어든 상황에서 정치적 타협없이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힘들면 지방정부는 얼마나 어렵겠느냐"며 "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원대책으로 내놓은 방안은 당장 재정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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