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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순증 1조5천억 그쳐…효과 논란

송고시간2013-09-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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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등 복지예산 추가 필요 주장 나와전문가들 "5조 확충해도 지방재정 건전화 목표엔 2조 모자라"

정부, 지방재정 건전화 정책 발표
정부, 지방재정 건전화 정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재정 건전화 정책을 관련부처와 함께 사전브리핑하고 있다. 2013.9.25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정부의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방안은 지방재정을 연간 5조원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가재정이 어렵지만, 국가에서 지방으로 재원을 이전하고 지방의 자체적 재원 확충을 통해 비어가는 지방 정부의 곳간을 채우겠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지방세 체계를 취득세 중심에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중심으로 전환하면 지방의 자체재원 조달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재정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로 지방재정 순증액이 1조5천억원에 불과할뿐더러 설령 5조원이 확충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정부 건전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약 2조원 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했다.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취득세를 대신할 지방소비세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의 소지가 남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 지방소득세 독립·소비세 인상으로 자주재원 확충

이번 중앙·지방간 재원조정으로 현행 취득세 중심의 지방세 체계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중심으로 전환된다.

지방소비세 인상과 지방소득세 독립은 자주재원과 과세자주권 확충을 위한 지방의 숙원이었다.

이번 재원조정에 따라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에서 11%로 확대되며,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 방식에서 자체 세율을 갖고 독립하게 된다.

지방소득세가 독립세가 되면서, 지자체별 탄력세율 적용을 통한 과세가 가능해졌다.

지방소비세와 소득세는 취득세보다 신장성이 커서 지방의 자체재원 조달 능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8년에서 작년까지 최근 5년간 부가가치세는 연평균 6.2%, 소득세·법인세는 연평균 5% 늘어났다. 같은 기간 취득세는 0.1% 감소했다.

다만, 지방세제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순증액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번 지방세제개편은 절반의 성공으로 불릴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16%까지 확대하라고 요구해왔다.

◇ 지방재정 순증액은 1조5천억원에 불과

정부는 이번 재원조정으로 지방재정이 5조원 확충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지만, 순증액은 1조5천억원 가량에 불과하다.

5조원 중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분 2조4천억원과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세액공제·감면 정비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자체확충액 1조1천억원을 제외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재원은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인상에 따른 8천억원과, 장애인·정신·양로사업의 국고 환원에 따른 6천억원, 내년 한시 예비비 지원에 따른 연평균 1천억원 등이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방재정 확충 추정액은 연 5조원이지만, 순증액은 연 1조5천억원 가량"이라고 말했다.

지방재정 전문가들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약 2조원 가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연구위원은 "취득세 인하와 국가보조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추가부담으로 위기에 직면한 지방재정이 적자 전환을 면하려면 7조원을 보전해줘야 하는데, 현재 확충추정액은 5조원에 불과해 2조원이 모자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는 기초노령연금 도입에 따른 부담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다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기현 연구위원은 "지방 입장에서는 순증액이 1조5천억원에 불과해 2조원 가량이 부족하다"면서 "순증액이 4조원 가량 돼야 지방재정의 애로를 타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바뀐 재원 배분시 지자체간 분쟁 우려

중앙·지방간 재원조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배분 과정에서 분쟁도 우려된다.

당장 취득세를 영구인하하는 대신 받게 된 2조4천억원에 달하는 지방소비세가 문제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연구위원은 "현재 지방소비세는 민간최종소비지출과 재정력 지수를 기준으로 배분되고 있는데, 배분액수가 지자체별로 거둬들이던 취득세액수와 차이가 날 것"이라면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지역에서는 항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입장에서는 실질적 증액이 거의 없는데 갈등만 더해지는 구조로 가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지방소비세 배분문제는 지방자치단체 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라며 "배분방법을 놓고 치열하게 갑론을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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