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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사건' 기소…재판 어떻게 진행되나

송고시간2013-09-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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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심리로 1심 올해 끝날 듯…치열한 법리공방 예상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연합뉴스DB>>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연합뉴스DB>>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최종호 기자 =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4명을 구속 기소하면서 30여년만에 내란음모 사건 재판이 열리게 됐다.

수원지법은 이번 사건에 쏠린 국민의 관심 등을 고려해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분류해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적시처리 사건은 통상 2주 간격으로 재판이 열리는 일반 사건과 달리 이틀 연속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등 집중심리가 가능해 빠르면 두달 안에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 일반 사건은 석달 정도 걸린다.

법원은 사건을 맡을 재판부를 결정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 끝에 법원장이 재판부를 직접 지정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접수된 사건 순서대로 자동 배당, 형사 12부(부장판사 김정운)가 재판을 맡게 됐다. 주심판사는 방일수 좌배석 판사다.

재판이 시작되면 '공안통' 검사로 꾸려진 검찰 전담수사팀과 이에 맞서 사건 관련자들의 변호를 맡은 이정희 진보당 대표 등 21명의 공동변호인단이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란음모 혐의는 형법상 가장 무거운 죄라는 특성상 엄격한 증명이 필요해 검찰이 유죄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심의 초점이다.

판례에 비춰보면 내란음모는 '2인 이상이 범죄실행에 대해 합의하고 그 합의에 실질적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인정돼 피고인들 사이에 합의가 이뤄졌는지 구체적이고 치밀한 실행계획을 마련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북한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행위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체제를 위협했거나 위협하려 했다는 점이 밝혀져야 한다.

그동안 판례를 보면 이적행위 목적의 존재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린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밖에 국정원과 검찰 수사에서 진술을 거부해온 이 의원 등이 법정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국정원의 내부 조력자로 알려진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의 일원이 증인으로 설지 등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법원은 재판이 있을 때마다 진보당 지지자와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몰리거나 충돌할 것에 대비해 청사방호 계획을 최근 새로 마련했다.

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마땅한 청사방호 계획이 없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마련했다"며 "첫 공판이나 선고 공판 때 수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준비를 잘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나 피고인 측이 1심에 불복하면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goals@yna.co.kr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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