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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시설 운영비는 '쌈짓돈'…술값 등에 펑펑

송고시간2013-10-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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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노인복지시설 200곳 예산운용실태 조사학교 급식후 남은 음식 치매ㆍ중풍 노인에 제공하기도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노인복지시설 대표들이 시설운영비를 술값이나 모텔비 등 유흥비로 사용해오다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의 노인복지시설 200곳을 대상으로 예산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시설 관계자들이 운영비를 사적으로 횡령 또는 유용한 것이 드러났다고 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충북 청주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3년간 공금에서 유흥주점 술값, 모텔비 등으로 1천700여만원을 사용했고,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도 1억5천여만원을 썼다.

A씨는 또 수년간 치매나 중풍으로 요양 중인 노인들에게 인근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남은 음식을 얻어다 아침이나 저녁식사로 제공했다.

A씨는 권익위 조사가 진행되자 이미 퇴직한 요양보호사 4명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지급한 것처럼 영수증을 꾸몄고, 일부 직원에게는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근무연수 1년이 완성되기 전 새로 근로계약을 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놓기도 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경북 의성의 한 노인시설 대표 B씨는 사업관계자 접대용 가요주점 유흥비, 병원치료비, 적금, 동영상 강의, 홈쇼핑, 개인카드 결제, 백화점 물품 구매, 지인과 식사비 등으로 2천700여만원을 시설운영비에서 지출했다가 적발됐다.

B씨는 또 운영비 통장에서 1억4천여만원의 현금을 인출해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 직원의 급여로 지급했고, 수천만원의 현금을 수시로 인출해 지인들과 금전거래에 이용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강원도 강릉시의 한 부부는 2개의 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각 시설의 운영비 2억여원을 개인 통장에 이체해 채무변제 등에 유용했고, 비상근임에도 월급 명목으로 매월 160여만원씩 모두 3천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기도 했다.

시설 종사자의 퇴직 적립금 관리도 심각해 퇴직 적립금을 종사자 명의의 퇴직연금이 아닌 시설대표나 시설장 또는 지인 이름의 개인보장성 연금보험에 가입한 시설이 조사대상 200곳 가운데 30%인 60곳에 달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전북 익산의 노인요양시설장 C씨는 자신의 아들이 종사자로 근무하다 퇴직했는데도 퇴직금 명목의 개인보장성 연금보험 보험료를 여전히 불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청주의 한 노인요양시설은 종사자 퇴직금 적립목적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해 운용하다가 중도해지하고 법정 퇴직연금 상품으로 전환했는데 중도해지 손실금 260여만원을 종사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에서 중대한 법규 위반이 적발된 시설 및 시설대표는 부패사건으로 접수해 수사를 의뢰하고, 경미한 위반사건의 경우 관련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이나 지도ㆍ감독을 받게 할 계획이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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