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野 "국정원, 박근혜후보 '온라인 선거팀'임을 보여줘"

송고시간2013-10-20 16:24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공소장변경신청서 분석…박영선 "개입 넘어선 선거장악"

야당 법사위원, 국정원 SNS 대선개입 추가 의혹 제기
야당 법사위원, 국정원 SNS 대선개입 추가 의혹 제기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 박영선 위원장이 20일 오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국정원 SNS 대선개입 추가 의혹 제기 기자간담회에서 국감자료 요청으로 받은 검찰이 중앙지법에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와 별지를 공개하며 공소장 변경 개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3.10.20
scoop@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f6464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이유미 기자 =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20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지난 대선 때 SNS를 통해 5만5천여회에 걸쳐 선거와 관련된 글을 게시하는 등 광범위한 트위터 여론조작을 통해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정원이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온라인 선거팀'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검찰 수뇌부가 국정원 사건 수사를 책임져온 윤성열 특별수사팀장을 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수사를 축소하기 위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외부 압력이 작용했다고 외압설도 제기했다.

이들은 이날 법무부로부터 서울중앙지검의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이 법원에 제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와 별지 등을 국감자료로 제출받아 분석한 뒤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2012년 5월11일부터 12월18일까지 5만5천689회에 걸쳐 트위터에 야당과 문재인, 안철수 후보를 반대하거나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면서 "하루 평균 510건을 확대재생산한 것으로, 규모와 파급효과에서 차원이 다른 심각한 선거개입"이라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은 "그동안 70여명의 심리전단 직원들이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데, 실제로는 김모씨 등 2~3명의 활동내역만 나왔으나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서에서) 적어도 4~5명이 추가로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직 일부"라고 주장했다.

야당 법사위원, 국정원 SNS 대선개입 추가 의혹 제기
야당 법사위원, 국정원 SNS 대선개입 추가 의혹 제기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 박영선 위원장이 20일 오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국정원 SNS 대선개입 추가 의혹 제기 기자간담회에서 국감자료 요청으로 받은 검찰이 중앙지법에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와 별지를 공개하며 공소장 변경 개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3.10.20
scoop@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f6464

의원들은 트위터 글이 12월 19일이 아니라 12월 12일까지만 게시된 사실을 언급, "12월11일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 사건이 터지자 국정원이 놀라 댓글작업을 중단했기 때문"이라며 "이런 사실만으로도 국정원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는지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넘어선 선거장악이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원들은 검찰수뇌부가 국정원 댓글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 팀장을 업무에서 배제한 것을 "노골적인 축소 수사, 수사 방해의도"라고 비난하며 윤 팀장을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영선 의원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지속적인 수사방해, 청와대 등의 엄청난 외부의 압력이 있었고, 그걸 이겨내지 못한 검찰이 결국 수사팀장을 직무에서 배제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외압설을 제기했다.

이어 의원들은 21일 서울고검과 서울지검에 대한 법사위의 국감에서 여주지청장인 윤 팀장이 출석해야 한다면서 출석하지 않으면 법적책임과 출석을 강제할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bingsoo@yna.co.kr

gatsby@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