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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장성택 특별군사재판 후 즉시 사형집행(종합)

송고시간2013-12-13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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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사형 집행 당한 장성택 프로필
<그래픽> 사형 집행 당한 장성택 프로필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북한은 12일 특별군사재판을 열고 장성택에 사형을 판결하고 즉시 집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전했다.
bjbin@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북한은 12일 특별군사재판을 열고 장성택에 사형을 판결하고 즉시 집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전했다.

영상 기사 북한, 장성택 사형 집행
북한, 장성택 사형 집행

[앵커] 장성택 전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즉결 처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매체가 이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정영훈 기자. [기자] 네. 숙청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장성택에게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특별 군사재판을 열려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사형을 판결하고 즉시 집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12월12일에 진행됐다"며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고 판결은 즉시에 집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앙통신은 "특별군사재판에 기소된 장성택의 일체 범행은 심리과정에 100% 입증되고 피소자에 의해 전적으로 시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공화국의 인민주권을 뒤집을 목적으로 감행한 국가전복음모행위에 대한 범죄 구성을 확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성택 실각설이 알려진 지난 3일 이후 나흘 만에 북한 매체는 장성택의 영상이 삭제된 기록영화를 내보냈고 지난 9일 모든 직무에서 해임하고 출당과 제명도 결정했다고 밝히며 장성택 실각을 공식화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8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2인자의 지위를 박탈했는데요. 장성택 일당이 반당 반혁명적 종파행위를 감행하고 강성국가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도 막대한 해독을 끼쳤다는 겁니다. 노동당 행정부 내에 장성택의 최측근들에 대한 공개처형 사실이 확인됐지만 장성택의 경우 김정은의 고모부인 점을 고려해 처형 여부는 불투명했습니다. 하지만 장성택까지 일사천리로 처형되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유일지배체제가 더욱 공고화되고 권력지형도 큰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앙통신은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12월 12일에 진행됐다"며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고 판결은 즉시에 집행됐다"고 밝혔다.

형법 제60조는 국가전복음모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처형 직전의 장성택
처형 직전의 장성택

(서울=연합뉴스) 북한은 12일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을 열어 장성택에게 '국가전복음모의 극악한 범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이를 바로 집행했다. 양 손을 포승줄에 묶인 장성택이 국가안전보위부원들에게 잡힌 채 법정에 서 있다. 2013.12.13
<<노동신문·북한부 기사참조>>
nkphoto@yna.co.kr

장성택은 지난 8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반당반혁명종파행위자'로 낙인찍혀 끌려나간 지 나흘 만에 형장의 이슬로 생을 마감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 시절인 1970년대부터 시작된 장성택의 '2인자 삶'은 40여 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으며 앞으로 북한에서는 후속조치를 위한 대대적인 숙청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 장성택 실각설에서 사형까지
<그래픽> 장성택 실각설에서 사형까지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3일 북한이 전날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을 열고 '국가전복음모행위' 혐의로 장성택에 사형을 판결하고 집행했다고 보도했다.
bjbin@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중앙통신은 "특별군사재판에 기소된 장성택의 일체 범행은 심리과정에 100% 입증되고 피소자에 의해 전적으로 시인됐다"며 "특별군사재판소는 피소자 장성택이 우리 공화국의 인민주권을 뒤집을 목적으로 감행한 국가전복음모행위가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증했다"고 강조했다.

이 통신은 "(장성택은) 혁명의 대가 바뀌는 역사적 전환의 시기에 와서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며 "영도의 계승문제를 음으로 양으로 방해하는 천추에 용납 못 할 대역죄를 지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장성택은 정권야욕에 미쳐 분별을 잃고 군대를 동원하면 정변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타산(계산)하면서 인민군대에까지 마수를 뻗치려고 집요하게 책동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장성택이 자신에 대한 환상 조성과 우상화를 꾀하면서 "당의 유일적 영도를 거부하는 중대 사건을 발생시켜 쫓겨갔던 측근들과 아첨군들"을 당 중앙위 부서와 산하기관에 규합하고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군림"하며 자신이 있던 부서를 "소왕국"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당과 국가 최고권력을 가로채려고 "나라의 중요 경제부문들을 다 걷어쥐어 내각을 무력화시킴으로써 나라의 경제와 인민생활을 수습할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가려고 획책했다"라고 밝혔다.

통신은 장성택이 직권을 악용해 중요 건설단위를 심복들에게 넘겨 돈벌이하도록 하면서 평양시 건설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한편 석탄 등 지하자원을 무단으로 매각하고 나선경제무역지대의 토지를 50년 기한으로 외국에 넘기는 '매국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전했다.

장성택 사형 선고한 재판부
장성택 사형 선고한 재판부

(서울=연합뉴스) 북한은 12일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을 열어 장성택에게 '국가전복음모의 극악한 범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이를 바로 집행했다. 사진은 장성택에게 사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모습. 2013.12.13
<<노동신문·북한부 기사참조>>
nkphoto@yna.co.kr

이와 함께 장성택을 2010년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을 지고 처형된 박남기 전 노동당 부장의 배후조종자로 지목했다.

이밖에 장성택이 "각종 명목으로 돈벌이를 장려하고 부정부패를 일삼으면서" 북한 사회에 "안일해이하고 무규율적 독소를 퍼뜨리는 데 앞장"섰으며, 은행에서 무단으로 "거액의 자금을 빼내 귀금속을 사들여 국가 재정관리체계에 커다란 혼란을 조성"하고, "자본주의 날라리 풍이 우리 내부에 들어오도록 선도했다"라고 통신은 밝혔다.

j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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