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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무궁화위성 해외매각은 무효"…주파수할당 취소(종합)

송고시간2013-12-1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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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무궁화위성 계약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 최선"

"KT 무궁화위성 해외매각은 무효"…주파수할당 취소(종합) - 1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권영전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대외무역법 등을 어기고 무궁화 3호 위성을 홍콩업체에 매각한 KT[030200]에 '매각계약 무효'를 통보하고, 위성서비스 제공용으로 할당한 주파수 일부 대역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미래부는 이날 KT의 위성전문 자회사인 KT샛에 "전략물자인 무궁화 3호 위성을 대외무역법에 따른 적법한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홍콩의 위성사업자인 ABS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강행법규 위반이므로 무효"라며 무궁화 3호를 매각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것을 명령했다.

대외무역법상 인공위성은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만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지만, KT는 무궁화 위성을 매각할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산업부는 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KT를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에 따라 KT샛은 무궁화3호 위성을 관리하고, 당초 제출한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위성을 운용하며, 국가자원인 위성궤도와 주파수를 보호하려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즉 KT샛은 홍콩 ABS와 협상해 무궁화3호 위성을 되찾아와 직접 위성을 운용해야 한다.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분쟁으로 번지면 국제 중재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다. 또는 KT샛이 무궁화3호의 궤도와 주파수에 새로운 위성을 쏘아올리는 방안도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등록한 위성 궤도와 주파수를 해외 사업자가 이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KT는 ABS에 무궁화2호도 매각했으나, ABS가 무궁화2호의 궤도를 한국이 등록한 궤도가 아닌 곳으로 이동시켰기 때문에 매각 취소 처분 대상에서 벗어났다.

주파수 할당 취소와 관련, 미래부는 KT가 무궁화3호를 매각해 해당 위성에 배당된 주파수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이같은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제출해 주파수를 재할당받은 행위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주파수 할당조건도 위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KT샛에 위성서비스 제공용으로 할당한 주파수 중 Ka 대역(30.110∼30.860㎓, 20.380∼21.2㎓)의 할당을 취소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불법적으로 주파수를 할당받아 이용해온 사업자에 법적 제재를 가하는 한편 위성궤도와 주파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소중한 우리나라 위성주파수 자원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는 "미래부 처분대로 3호 위성을 계약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할당한 주파수인) 'Ka' 밴드를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 밴드를 이용하는 중계기가 탑재된 차기 위성을 발사할 때 다시 주파수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KT는 2010년 1월과 2011년 9월 각각 무궁화 2호와 3호를 홍콩의 위성서비스 업체 ABS에 총 45억원에 매각하면서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유승희 의원의 지적으로 드러났다.

미래부는 KT가 정부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무궁화 위성을 매각한 것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또 우주진흥법 위반으로 총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abbie@yna.co.kr,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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