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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오가며 기밀누설' 재탈북자 김광호씨 징역3년6월

송고시간2013-12-2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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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DB>>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DB>>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한국에 정착했다 가족과 함께 입북한 뒤 재탈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자 김광호씨가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잠입·탈출 등)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3년6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2009년 8월 탈북한 김씨는 지난해 11월 가족과 함께 중국 선양 소재 북한 영사관을 통해 재입북했다.

탈북 브로커에게 탈북비용 500만원 중 일부를 주지 못해 소송을 당했고, 패소하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임대주택 보증금까지 가압류당한 상태에서 탈북자 한 명이 북한에 돌아가 환영받는 모습을 방송을 통해 접한 것이 화근이었다.

김씨는 북한이 탈북자도 용서해 준다는 생각에 가족과 다시 북한에 돌아갔고, 국가안전보위부 조사에서 국정원 합동신문 조사방법과 하나원 교육내용, 한국에서 알게 된 탈북자 23명과 자신을 담당한 경찰의 인적사항 등을 진술했다.

그러나 북한에 재적응하는 데 실패해 지난 6월 가족과 함께 재탈북했고, 지난 8월 한국으로 송환돼 국가 기밀을 누설하고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밀을 자진누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한국 생활에 불만을 갖고 스스로 입북할 당시 이미 보위부 조사를 거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북한에 갈 당시는 그곳에서 살 목적으로 갔고 그러려고 보위부에 협조했다고 보여 김씨가 강압에 의해 기밀을 털어놨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심정이 공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의 법정형이 매우 높다"며 "사정을 모두 고려해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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