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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재입북, 올해 공개된 사례만 13명

송고시간2013-12-2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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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북 탈북민 좌담회
재입북 탈북민 좌담회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지난 20일 북한 고려동포회관에서 재입북한 탈북민들이 좌담회를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다시 북한에 돌아가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북한은 최근 탈북자들의 재입북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체제 선전에 활용하고 있다.

지난 1월 김광호씨 부부가 북한에 돌아가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남한을 비난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이런 형태의 기자회견이 다섯 차례 있었다.

북한 매체에 공개된 재입북 탈북자만 해도 모두 13명에 달한다.

북한이 발표한 사례 외에도 탈북자들의 재입북은 더욱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재입북을 하려고 출국하기 직전 경찰에 체포된 탈북자들도 있다. 이달 15일 허위 아파트 매매 계약서로 억대 사기 대출을 받아 재입북하려던 50대 탈북자 김모씨가 경찰에 구속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정부는 탈북자들의 재입북 사례를 주시하면서도 정확한 실태 파악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탈북자들이 국내에 들어와 주민등록증을 받고 정식 국민이 되고 나면 특별한 범죄 혐의가 미리 포착되지 않고서는 이들이 재입북 경유지인 중국을 비롯한 제3국으로 나가는 것을 현실적으로 통제할 정책적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개인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부 탈북자들이 재입북을 선택하는 것은 무엇보다 국내 정착 과정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탈북자 지원 제도는 초기에는 주거비와 정착금 등을 목돈으로 지급하는 제도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본금은 크게 줄이고 정착 노력에 따른 유인책을 크게 늘린 구조다.

정부는 현재 탈북자 1인 가구를 기준으로 기본 정착금 7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서 직업 훈련, 자격증 취득, 취업에 따른 장려금으로 최대 2천440만원까지 지급한다. 별도의 주거 지원비는 1인 가구의 경우 1천300만원이다.

이는 탈북자들의 정착 의지를 불어넣으려고 고안된 것이지만 고령의 탈북자와 같이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는 실질적인 지원이 줄어드는 셈도 된다.

한 정부 관계자는 23일 "탈북자들의 재입북 동기를 집어서 말하기는 어렵다"며 "정부가 탈북자들의 모든 것을 해결해줄 수는 없지만 이들이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보완하는 등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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