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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업무방해혐의 철도노조 간부 영장 기각(종합)

송고시간2013-12-3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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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검 공안부(이정현 부장검사)는 30일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에 참여해 열차 운행에 차질이 생기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전국철도노조 대구기관차승무지부 지부장 H(46)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철도노조의 파업철회와는 무관한 것으로 H씨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진 업무복귀 의사를 밝혔고, 지부장으로 다른 노조원들의 업무복귀에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남은 조합원들의 조기 복구에도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H씨가 지난 9일 시작한 철도파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노무 제공을 거부하고 노조원들이 파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지난 28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검 한 관계자는 "불법파업을 벌인 핵심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지만, 복귀하면 양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처벌을 최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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