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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K-2 소음피해 지연이자 80%는 주민 몫"(종합)

송고시간2013-12-3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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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소송 2건은 "50% 반환" 판결…항소심 진행 중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공군기지(K-2) 소음피해 배상 소송을 맡았던 변호사가 승소 후 받아간 '국가배상금 지연이자'의 80%를 주민들에게 반환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지연이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장 접수~1심 판결~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배상금이 지급되지 않은데 따른 이자이다.

대구지법 제13민사부(남대하 부장판사)는 대구공군기지 주변 주민 3천200여명이 국가배상 소송을 맡았던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지연이자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연이자의 80%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동구지역 주민들은 최 변호사를 상대로 지연이자를 돌려달라며 모두 5번에 걸쳐 나눠 소송을 냈고, 이번 판결은 3번째 소송에 대한 것이다.

앞선 2차례의 선고공판에서 대구지법은 변호사가 가져간 지연이자의 50%를 반환하라고 판결했었고, 해당 주민 8천100여명은 지연이자 전액을 반환하라며 항소해 대구고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수임할 때 이미 다른 군 비행장 관련 소음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해당 사건이 장기화될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고, 소송이 장기화되면 지연손해금이 성공보수금을 초과해 계속 증가한다는 사실을 쉽게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최 변호사가 지연손해금 전부를 가져가는 것은 과다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에게 지연손해금의 50%를 반환하려는 선에서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변호사의 보수액은 수임 당시 약정했던 승소 원금의 15%와 지연손해금의 20%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어 "소송에 들인 최 변호사의 노력과 비용을 참작하더라도 지연손해금 전액을 피고에게 귀속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만큼 지연손해금의 80%를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K-2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과다수임료 및 지연이자 반환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법원이 최 변호사에게 지연이자의 80%를 주민들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한 것을 환영하지만 미흡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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