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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효력 그대로 유지"(종합)

송고시간2013-12-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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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종 교과서 집필진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기각수정명령 적법 여부는 소송 본안에서 판단

법원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효력 그대로 유지"(종합) - 1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심준보 부장판사)는 30일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교과서 수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에는 교육부 일정대로 수정된 교과서 배포 절차가 진행된다.

재판부는 "집필진의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정명령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수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수정명령이 명백히 위법하다고 단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신청인들의 저작 인격권 보호를 위해 수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영상 기사 법원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효력 유지"
법원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효력 유지"

서울행정법원은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교과서 수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에는 교육부 일정대로 수정된 교과서 배포 절차가 진행됩니다. 재판부는 "수정명령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미 수정된 상태에서 효력을 정지하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수정명령의 적법성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6종 교과서 집필진은 교육부가 교과서 검정에 준하는 적법 절차 없이 수정을 명령했다며 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이어 "각 출판사가 집필진 의사와 상관없이 교육부 수정명령에 따라 이미 교과서 내용을 수정한 상황"이라며 "수정명령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교과서 발행과 배포를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수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면 교육현장의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이번 결정은 집행정지 요건을 충족했는지만 판단한 것"이라며 " 수정명령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본안소송에서 면밀히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사 교과서 수정 논란은 독재정치를 미화하거나 내용상 오류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 교학사 교과서에서 시작됐다.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교육부가 이에 대한 수정을 명하면서 이미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심의를 마친 나머지 교과서 7종에 대해서도 함께 수정명령을 내렸다.

이 가운데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등 6종 교과서 집필진 12명은 교육부가 교과서 검정에 준하는 적법 절차 없이 사실상 특정 사관 반영을 강요하는 수준으로 수정을 명했다며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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