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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여친과 성관계 육사생도 퇴학처분 위법"(종합)

송고시간2014-01-0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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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생도 측 손 들어줘…육사 "상고할 것"

서울 노원구 공릉동 육군사관학교 정문 앞 <<연합뉴스DB>>

서울 노원구 공릉동 육군사관학교 정문 앞 <<연합뉴스DB>>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주말 외박 때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생도를 퇴학처분한 육군사관학교 측의 조치는 위법하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이태종 부장판사)는 생도 A씨가 육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퇴학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개인의 내밀한 자유 영역에 속할 뿐 성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퇴학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육사의 '동침 및 성관계 금지 규정'은 도덕적 한계를 위반하는 성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를 과잉 적용하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실토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소위 임관을 1학기 앞둔 2012년 11월 퇴학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병무청에서 일반병 입영 통지까지 받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퇴학처분을 취소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육사는 "A씨의 행동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퇴학처분은 정당하다"며 "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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