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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과도한 고객정보 보유·공유 못한다

송고시간2014-01-2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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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금융사 CEO 해임 가능…과징금 폭탄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앞으로 금융사의 과도한 개인정보 보유나 공유가 금지된다.

개인정보 유출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까지 해임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금융권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22일 오후 2시 발표한다.

최근 카드사에서 1억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면서 전 국민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사들이 불필요한 고객 정보를 보유하고 제3자와 공유하고 있어 이를 제한하고 해당 금융사 CEO까지 중징계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관행 개선, 카드 해지 후 개인정보 삭제, 불법 유출 정보의 마케팅 대출모집 활용 차단, 정보 유출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및 처벌 강화가 핵심이다.

금융당국은 성명, 주소 등 필수 정보와 신용 등급 산정에 필요한 정보 외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금융사들이 수집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용카드 개설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대체수단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고객 정보를 금융지주 계열사나 제휴사와 공유하는 행위도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사가 제휴업체에 무작위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고객이 정보제공을 원하는 제휴업체에만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가입 신청서가 개정된다.

카드를 해지하면 해당 금융사가 최소한의 유예기간만 두거나 곧바로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외부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교육 및 내부 통제도 강화된다.

현행 과징금 600만원, 주의적 경고 수준에 그치는 금융사 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 수준도 크게 올라간다. 신용정보법 등의 개정을 통해 과징금을 수십억대까지 올리고 CEO까지 해임 권고가 가능하도록 바꿀 방침이다. 징벌적 과징금을 수백억원까지 가능하도록 해 금융사에 큰 부담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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